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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촉탁서, 전문가의 대략적 의견을 넘어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으로

Park of Kriton · 2022-06-26


추간판탈출증 _ 장해disability에 대한 전문가의 대략적 의견

 

 

 분명히 말할 수 없는 것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에서 전문인이 일반인과 다른 구별점이 있고, 그 구별점에서 전문인 의견의 가치가 있다. 물론 분명히 말할 수 없는 것을 두고서, 전문인 스스로의 대략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전문인 역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Impairment손상에 관한 의견은 더욱 신뢰할만하겠지만, disability장해에 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전문인이 근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의견이 아니라, 대략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란, 누군가가 대략적인 의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전문인이 돕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점이 비난받을 만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이 전문인이 제시하는 대략적인 의견의 한계점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그들에게 물어야 한다. 


"감정인께서 (대략적으로)제시하고 있는 피감정인의 추간판탈출증 한시장애 5년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전문가의 대략적인 의견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추간판탈출증은 경증의 경우는 수술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보존적 치료법을 시행해도 대체로 치유가 되며, 중증에서도 수술을 하면 완치되거나 회복되는 비율이 68.4%에 해당한다고 한다. (p. 195. 제 4-2장 소극적 손해(노동능력상실)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소송실무)

 추간판탈출증의 장해의 존속기간에 관한 판단으로, 법원이 노동능력상실기간을 5년으로 판단하는 것, 그리고 감정인이 한시장애 5년으로 판단하는 것을 두고 그 의미가 같다고 볼 것은 아니다.  전자는 disability의 수준에 대한 답변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가 disability에 대한 답변일 것인지, 아니면 impairment에 대한 답변일 것인지, 우리는 이제 물어 보아야 한다.

 또 다른 관점으로, 신체감정촉탁서에서 감정인에게 촉구하는 질문의 내용은 disablity의 수준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impairment의 수준에 관한 것인가?


 소송이란 본질적으로 다툼의 장(場)이다. '전문가의 대략적인 의견'을 이용하고, 유리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일방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한다.

최근 이십년간의 시대에서, 우리는 손상Impairment 의 수준에 대한 평가를 전문가의 대략적인 의견이 아니라, 근거에 기반한 평가(Evidece-based assessment)의견으로 얻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관련하는 모두에게  관심을 구하고자 한다. 



이하의 그림(Figure 2-3)은 AMA 6판의 의학적 영구 손상Impairment평가 보고서이다. 신체손상율 및 영구장애 판단에서  면밀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 Sample Report for Permanent Medical Impairment ]


A standard report format Figure 2-3, that the evaluator may use is provided in this chapter; the purpose of this form is to ensure that all essential elements are included in the impairment evaluation report. This form may be reproduced without permission from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Guides to the Evaluation of Permanent Impairment, sixth edition .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이 장에서는 평가자가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보고서 형식인 그림 2-3을 제공합니다. 이 양식의 목적은 모든 필수 요소가 손상 평가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미국 의학 협회의 허가 없이 복제할 수 있습니다.


 영구 손상 평가 가이드, 제6판 . 미국 의학 협회.


What does this all mean to the independent medical examiners offering medical expert testimony in legal proceedings? The U.S. Supreme Court said it best in General Electric vs Joiner: “The court need not accept testimony of an expert which is connected to existing data only by the Ipse Dixit of the expert”.


이 모든 것이 법적 절차에서 의료 전문가 증언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검시관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국 대법원은 제너럴 일렉트릭 대 조이너 사건에서 “법원은 전문가의 입세 딕싯(Ipse Dixit)에 의해서만 기존 데이터와 연결된 전문가의 증언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