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년에 미국법학에 있어서 Frye 사건 이후 “과학계의 일반적 수용 가능성”의 표준이 처음 확립되었고, 전문가 의견 증언(전문가 의견 증언)의 형태로 증언할 수 있도록 1975년에 미국의회는 이를 규칙 702에 성문화하였습니다. 미국 대법원 판례법에 근거하는, 이 규칙 702는 2000년에, 그리고 2011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수정됩니다.
Daubert사건에서 대법원 7인이 동의하였던, 이하의 과학적 전문가 증언을 수용하는 이하의 가이드라인을 소개합니다.. I. 판사는 게이트키퍼입니다. 연방증거규칙의 규칙 702에 따라“게이트키핑”의 임무 또는 과학적 전문가 증언이 진정으로 “과학적 지식”에서 유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판사에게 있습니다. II. 관련성 및 신뢰성: 이를 위해 판사는 전문가의 직업이 “당면한 업무와 관련이 있고releavant to the task at hand, 신뢰할 수 있는 기초에 근거하는지 it rests on a reliable foundation”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 증언에 대한 우려는 단순히 배심원단에게 가중치 문제로 언급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문가 증언의 허용가능성은 규칙 104(b)가 아니라 규칙 104(a)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전문가의 방법이 신뢰할 수 있고 당면한 사실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III. 과학적 지식 = 과학적 방법/방법론: 제안자가 과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건전한 “과학적 방법론”의 산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결론은 과학적 지식으로 평가됩니다. IV. 예시적 요인: 법원은 과학적 방법론을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입증하거나 반증하는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예시적 요인(예를 들자면, “검사test”가 아니라)의 집합체를 제공하였습니다. · 전문가가 사용하는 이론이나 기술이 과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지 여부 · 동료 심사 및 출판 여부 · 테스트가 가능하고 테스트를 거쳤는지 여부 · 알려진 오류율이 있는지 여부 · 그리고 연구가 특정 소송과 독립적으로 수행되었는지 또는 제안된 증언을 제공하려는 의도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여부.
결론적으로, 연방대법원은 Daubert에서 이하의 요소를 고려하라고 합니다. (1) 기술이 실제 현장 조건(실험실 뿐만 아니라)에서 테스트 되었습니까? (2) 기술이 동료검토 및 출판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3) 알려진 오류율 또는 잠재적 오류율은 얼마입니까? (4) 기술의 작동을 제어하기 위한 표준이 있습니까? (5) 해당 기술이 관련 과학 커뮤니티 내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었습니까?
대법원은 Daubert 목록을 판사가 “결정적인 체크리스트 또는 테스트”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경고했지만 실제로 판사는 “Daubert 요인”을 체크리스트로 사용하여 과학적 증거의 허용가능성을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호Kumho의 1심법원 판사는 이러한 요소를 필수요소로 잘못 취급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AMA 6판 가이드는 구체적으로 Daubert trilogy나
, 해당사건 대법원이 제시하는 과학적 전문가 증언 수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Ipse Dixit으로 판단한 금호 사건의 경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Ch.2.7c). 전문가 견해의 법적허용기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
홈 › › Park of Kri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