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게시판

우측 제5수지의 원위지간 관절구축 : 맥브라이드테이블 Ⅰ-C-1(직업계수 6)로서 노동능력상실율은 6%

관절강직 · 2020-04-09

5수지 원위지 관절구축에 Fingers I C 1 적용 _ 사료절단기 제조업 경영


나. 전제된 사실관계


(1) ~


(2) 반소원고는 ○○병원에 입원하여 사고 당일 전신마취로 우측경골 및 비골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피부절개 후 골절 부위를 맞추는 수술)과 금속강선 내고정술, 하퇴부 변연절제술(종아리 괴사조직 제거술) 및 봉합술 등의 시술을 받았다. 또한 반소원고는 2004. 11. 23. 우측 대퇴골 원위부(허벅다리 아래쪽) 외고정 연장술을, 2005. 2. 2. 우측 대퇴골 원위부 외고정 제거술을, 2005. 4. 1. 우측 경골 및 비골의 외고정 핀 및 링 제거술, 수지 절단 성형술을, 2005. 6. 15. 우측 경골 근위부(심장에 가까운 쪽) 불유합에 대한 유합술 및 골이식술, 금속판 내고정술 등을, 2006. 2. 10. 우측 슬관절 및 족관절에 대한 구축관절해리술,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5)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율


가) 장애부위별 후유장애와 노동능력상실율

① 혼수상태로 거동이 불가능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 맥브라이드테이블 두부, 뇌, 척수 항목의 Ⅲ-D로서 100% 이지만, 이는 뇌출혈로 인한 후유장애로서 기왕증의 기여도 90%를 제외한 교통사고의 기여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은 10% 정도이다.

②슬관절 관절운동장애: 맥브라이드테이블 Ⅱ-2(직업계수 6)로서 노동능력상실율은 15%

③족관절 첨족구축의 관절운동장애 : 맥브라이드테이블 Ⅱ-2-a(직업계수 6)로서 노동능력상실율은 23%

우측 제5수지의 원위지간 관절구축 : 맥브라이드테이블 Ⅰ-C-1(직업계수 6)로서 노동능력상실율은 6%

⑤ 복합장애율: 44.62%

나) 기간별 후유장애와 노동능력상실율

①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기간인 2006. 2. 13.까지: 100%

②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인 2006. 7. 7.까지: 44.62%

(광주고등법원 2009. 10. 28. 선고 2008나7795(반소)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