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피해자 소외 4에 대한 손해배상금
(가) 일실수입
1) 기초사실~4) 휴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양손 엄지손가락 외 4개의 손가락 기능 전폐
나) 각 손가락 당 노동능력상실률 12%( 맥브라이드 후유장애평가법 관절강직-수지-I-E-2에 해당)
다) 전체 노동능력상실률 64%(= 8개의 수지에 각 12%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차감체증식으로 계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0가합13117,21446,2240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