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3. 손해배상의 범위
3)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우측 제5수지 근위지절 완전강직 및 원위지절 부분강직으로 인하여 9%의 노동능력상실(직업계수 6)
{이에 관하여 원고는 근위지절 완전강직 9%, 원위지절 부분강직 6%를 복합장해로 평가하여 14.46%로 장해율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강직은 우측 제5수지에 속한 근위지(손바닥 쪽에서 시작하여 첫 번째 마디)절과 원위지(손바닥 쪽에서 시작하여 세 번째 마디)절에 나타난 장해여서 동일부위의 장해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근위지절 및 원위지절 양관절의 완전강직의 경우에도 맥브라이드표상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수지부분 Ⅰ-D-1항에 의하여 9%의 노동능력상실만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맥브라이드 Fingers I Total ankylosis D(distal and middle joint) midposition에 직업계수 6적용시 9%이며, 이를 넘기지 아니한다고 판단함.
(대전고등법원 2009나9773 손해배상(의))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이하에 인용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우측 제5수지 근위절 완전강직으로 9%, 원위지절 부분 강직으로 6%의 노동능력상실률이 나온 감정결과에 위 맥브라이드표에서 모지(모지) 이외 수지의 강직에 대하여 근위지절과 원위지절을 구분하여 평가한 각각의 관절의 장해율 외에 이와 별도로 근위지절과 원위지절을 일체로 보아 두 관절의 장해율로서 근위지 및 원위지 관절(Middle and distal joint) 완전강직을 9%의 노동능력상실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OOO 피감정인의 노동능력상실률을 9%로 평가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복합장해율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69742 판결 [손해배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