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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된 경우의 장해율 수치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그 장해율 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

FINGERS 수지 관절 강직 · 2020-04-10

【판시사항】

다. 수지관절절단 및 부분강직의 중복장애로 인한 총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다. 무지와 시지의 수지관절절단 및 부분강직이라는 중복장애로 인한 총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함에 있어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의 절단항목과 관절강직항목의 각 개별장해율을 적용한 뒤 장해율이 많은 쪽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이를 공제한 잔존능력율에 나머지 장해율을 곱하여 산정된 장해율을 합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상실내근로자로서의 총노동능력상실율을 결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한 사례.

원심이 원고의 무지(무지)와 시지(시지)의 수지관절절단 및 부분강직이라는 장애로 인한 총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상의 절단항목과 관절강직항목의 각 개별장해율을 적용한 뒤 장해률이 많은 쪽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이를 공제한 잔존능력율에 나머지 장해율을 곱하여 산정된 장해율을 합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원고의 일상실내근로자로서의 총노동능력상실율을 32%로 결정한 조처가 수긍이 되고( 당원 1993.10.12. 선고 93다21576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과 같이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된 장해율 수치 32%가 무지와 시지의 수장수지관절부위가 함께 절단된 경우의 장해율수치(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 절단항의 II-6에 해당)와 동일하고 수지관절부위가 함께 절단된 경우의 장해율수치인 16%(위 평가표 절단항의 II-16에 해당)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그 장해율 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87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