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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 · 2020-04-10



[별표 2] <개정 2012.6.29>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제8조제2항 관련)

1.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

가. 눈은 안구의 좌 또는 우, 눈꺼풀의 좌 또는 우

나. 귀는 내이등의 좌 또는 우, 귓바퀴의 좌 또는 우

다. 코

라. 입

마. 두부(頭部), 안면부(顔面部), 경부(頸部)

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사. 흉복부장기(외부생식기를 포함한다)

아. 체간은 척추와 그밖의 체간골

자.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의 좌 또는 우

차.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의 좌 또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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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이계열

부위

기질적 상이

기능적 상이

계열

번호

안구(좌 또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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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상이

11

운동 또는 조절기능 상이

12

눈꺼풀(좌 또는 우)

결손상이

운동상이

13

내이등(좌 또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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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상이

21

귓바퀴(좌 또는 우)

결손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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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외부 코

결손상이

비호흡 기능상이

23

치아상이

저작 기능상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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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기능상이

25

두부, 안면부, 경부

흉터상이

31

신경ㆍ정신

신경상이

41

정신상이

42

흉복부장기

흉복부장기 상이

51

외부 생식기 상이

52

체간

척추

변형상이

기능상이

61

그 밖의 체간골

변형상이(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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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팔(좌 또는 우)

결손상이

기능상이

71

변형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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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손가락(좌 또는 우)

결손상이

기능상이

73

다리

다리(좌 또는 우)

결손상이

기능상이

81

변형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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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단축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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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좌 또는 우)

결손상이

기능상이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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