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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제8조의 3 관련) <개정 2017. 8.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 · 2020-04-10

[별표 4] <개정 2017. 8. 2.>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제8조의3 관련)

1. 눈의 장애

가. 시력의 측정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제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정확한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문자도형 등의 시표를 사용하는 시력표 등에 따른 시력 측정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택트렌즈 등 굴절 이상의 교정법을 이용한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3) 시야검사는 시야장애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표준화된 시야장비로 검사하며 객관적인 검사결과일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시력과 시야 등의 상이정도는 안과적 검사소견 및 현재의 의학적 지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5) 시력은 원칙적으로 원거리 시력에 의해 결정되며, 시력손실과 시야감소가 각각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상이가 심한 쪽의 장애만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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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이등급 내용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실명

1급 1항 1101

1급 2항 1102

2급 1103

3급 1105

4급 1107

5급 1109

6급 1항 1112

·안구(眼球)를 잃거나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

7급 1117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眼底檢査)상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 사람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6급 2항 1301

7급 1302

·눈꺼풀이 30퍼센트 이상 결손되고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경우 각막이 완전히 덮히지 아니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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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 코 및 입의 장애

가. 귀의 장애

1) 청력의 측정

가)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1,000(b) 및 2,000(c) 및 4,000(d)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聽力域値)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 2회와 뇌간유발반응(腦幹誘發反應)청력검사를 함께 실시한 후 그 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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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이등급 내용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사람

3급 2101

·두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사람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100dB 이상 골전도 5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사람

두 귀의 청력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급 2102

·두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사람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골전도 5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가 공기전도 7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사람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2103

·두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7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사람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골전도 5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60dB 이상 골전도 30dB 이상인 사람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2104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60dB 이상 인 사람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2105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dB 이상인 사람

두 귀의 청력에 완고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급 2106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dB 이상인 사람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급 2107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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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용등급 결정

가) 고막의 외상성 천공(穿孔)과 그에 따른 이루(耳漏)는 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애가 남으면 해당 상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이명이 있는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4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7급(2107)을 인정한다.

다) 내이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平衡機能)장애에 대해서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하되, 좌·우를 동일한 상이부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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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의 장애

1) 상이등급 내용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 애 내 용

외부 코가 결손된 사람

6급 1항 2301

6급 2항 2302

6급 3항 2303

7급 2304

·비골(鼻骨)·비연골(鼻軟骨)과 이를 덮고 있는 피부 및 피하조직을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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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의 장애

1) 저작 기능장애의 측정

가) 저작기능은 악관절, 치열과 교합의 장애 및 개구장애가 포함되며, 평가를 위해 부정교합, 치아상태, 개구(開口)장애 등을 검사한다.

나) 망실 또는 뚜렷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한 사람은 유상의치(有床疑齒) 또는 가교의치(架橋疑齒) 등을 보철한 경우에 지대관(支臺冠) 또는 구(鉤)의 장착 치아와 포스트·인레이만을 하게 된 치아는 보철한 치아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망실된 치아가 크거나 치아와 치아 사이의 간격으로 인하여 망실된 치아의 수와 의치의 수가 다른 경우에는 망실된 치아의 수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다)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치근을 가진 치아는 상실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외상을 받아 치아가 결손된 후 그 후유증으로 결손된 치아의 좌·우측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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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이등급 내용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2급 2401

·혀유착 및 혀신경 마비로 발음과 저작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

·상악골(上顎骨) 또는 하악골(下顎骨)이 70퍼센트 이상 결손되고, 반흔조직으로 인하여 수술로써 기능회복이 불가능한 사람

·상악기저부 및 비강의 완전 상실로 기능 회복이 불가능하며 극심한 추형인 사람

·악관절 유착, 근육강직, 신경마비 및 화상으로 인하여 극심한 안면추형을 보이며 개구 및 저작이 불가능한 사람

·후두 전체가 적출된 사람

·후두협착으로 기관삽관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

·영구적으로 비위관(nasogastric tube)을 사용하거나 위루관(gastrostomy tube)을 사용하여 음식물을 섭취하는 사람

음식물 씹는 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3급 2402

·유동식(流動食)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사람

·악관절을 포함하여 하악골이 50퍼센트 이상 결손되어 수술로써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

·상·하악골의 부정유합으로 고도의 전이가 되어 수술 및 보철로써 저작기능 회복이 불가능 한 사람

·상악골 또는 비골을 포함해서 상악기저골(上顎基底骨)이 상실된 사람

·상악구개부와 협점막을 포함해서 직경 3센티미터 이상의 천공이 있는 사람

·구강점막 또는 악관절 유착으로 개구가 0.6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상·하악 무치악으로 치조골이 완전 상실되어 보철로써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

·혀가 50퍼센트 이상 상실되어 저작 및 발음보조 기능이 상실된 사람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급 2403

·상악구개부와 협점막을 포함해서 2.5센티미터 이상 3.0센티미터 이하의 천공이 있는 사람

·구강점막 또는 악관절 유착으로 개구가 1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후두손상으로 성문상부(聲門上部) 후두절제술을 받거나 상윤상 후두 부분 절제술을 받은 사람

·하악골이 30퍼센트 이상 상실되어 수술로서 기능 회복이 불가능 한 사람

·악관절 장애로 기능회복이 불가능한 진구성 탈구가 있는 사람

음식물 씹는 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2404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사람

·상악구개부에 직경 1.5센티미터 이상 2센티미터 이하의 천공이 있는 사람

·중증의 악관절 내장증 등으로 개구가 1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하악 과두돌기 결손으로 저작 시 편측으로 하악골이 개폐구 시 2센티미터 이상 3센티미터 이하로 전이된 사람

·상악 경구개에 1.5센티미터 이하의 천공이 있는 사람

음식물 씹는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2405

·상악 또는 하악이 무치악으로 치조돌기가 흡수되어 보철장착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람

·하악 관상돌기 결손으로 저작 및 발음 시 편측으로 하악골이 2센티미터 이상 3센티미터 이하의 전이가 되는 사람

·하악 협점막과 경구개를 포함하여 직경 1.5센티미터의 천공이 있어 보철 장착 후 발음이 새는 사람

·안면 연조직의 심한 결손과 함께 경조직의 결손으로 2센티미터 이하의 개구 장애가 있는 사람

음식물 씹는 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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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 과두돌기 또는 관상돌기가 상실되어 발음 및 저작 시 추형을 보이는 사람

·악안면 반흔조직으로 추형 및 치아의 부정교합을 초래하는 사람

·2센티미터 이상의 상·하악골의 결손에 의하여 골이식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악관절 내장증 등으로 개구가 2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음식물 씹는 기능 및 발음기능에 경도의 장애를 초래하는 상·하악골의 부정교합이 있는 사람

치아 외상, 악안면 파편잔사 및 반흔조직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7급 2411

·악안면 부위에 파편잔사가 매입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파편잔사가 매입되어 있는 부위의 치아가 3개 이상 상실된 경우

나) 파편잔사가 매입되어 있는 저작근의 신경마비로 저작(교합)에 이상이 있는 경우(해당 장애에 대하여 등급평가를 하되, 다른 장애에 의하여 평가되면 제외한다)

·악안면 부위에 반흔조직이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반흔조직 형성으로 개구가 2.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나) 상·하악골의 부정유합이 있어 음식물 씹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악관절 내장증이 존재하여 개구가 2.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3급 2501

·구순음·치설음·구개음·후두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사람

·후두손상으로 인한 성대의 완전 기능 상실로 발성이 불가능한 사람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2502

·구순음·치설음·구개음·후두음 중 2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철음(綴音)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 사람

·후두손상으로 수직후두 부분 절제술을 받은 상태인 사람

음성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2503

·발음이 50퍼센트 이상 불명확한 사람

음성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2504

·구순음·치설음·구개음·후두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사람

·신경손상으로 발음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성대 절제술을 받은 상태인 사람

·음성이 작아서 40센티미터 이상에서 말소리를 알아듣기 곤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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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용등급 결정

가) 식도의 협착, 혀의 이상, 인후지배신경의 마비 등으로 생기는 연하(嚥下)장애에 대하여는 그 상이의 정도에 따라 음식물을 씹는 기관의 기능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인정한다.

나) 미각(味覺) 상실

(1) 두부 외상이나 그 밖에 턱 주위 조직의 손상과 혀의 손상으로 생긴 미각 상실에 대해서는 7급(2411)을 인정한다.

(2) 미각장애는 테스트페퍼와 각종 약물에 의한 검사결과가 전부 무반응일 경우에만 미각 상실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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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흉터의 장애

가. 흉터장애의 측정

1) 흉터는 첨단의 치료를 마친 후 판정하며, 센티미터 자와 함께 찍은 무수정 칼라사진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2) 흉터는 질병이나 손상에 의해 진피와 심부의 구조적 변화가 생겨 주변의

정상피부와 달리 경화, 융기, 함몰 등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3) 외모는 두부, 안면부(이마, 눈, 코, 귀, 입 포함), 경부를 말한다.

4) 추상은 색조의 변화나 함몰, 융기를 동반하거나 켈로이드성의 흉터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보기 흉한 흉터’를 말한다.

5) 2개 이상의 반흔 또는 선상흔이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 1개의 반흔 또는 선상흔과 같이 보이는 경우에는 그것의 면적과 길이 등을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한다.

6) 외모의 흉터 중 반흔·선상흔과 조직함몰의 경우에는 눈썹·두발 등으로 감추어지는 흉터는 상이등급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7) 안면신경마비로 인하여 나타나는 입 비뚤어짐은 외모에 흉터로 인정하며, 보통으로 눈을 감을 수 없는 경우에는 눈꺼풀의 장애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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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이등급 내용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안면부에 고도의 추상이 남아 있고 두 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사람

3급 3102

·얼굴 50퍼센트 이상에 반흔성추상(瘢痕性醜相)이 있고 두 귀 및 코가 70퍼센트 이상 변형된 사람

·얼굴 30퍼센트 이상에 반흔성추상이 있고 두 귀 및 코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된 사람

·얼굴 전체의 반흔성추상으로 귀 및 코가 30퍼센트 이상 변형된 사람

전체 체표면의 4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3급 3103

·만발성 피부포르피린증으로 인한 물집, 흉터, 좁쌀종, 색소변화, 털과다증, 경피증모양 피부소견 등이 항말라리아제나 정맥절개술 등의 치료를 받아도 호전을 보이지 않는 사람

전체 체표면의 3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5급 3104

·만발성 피부포르피린증으로 인한 물집, 흉터, 좁쌀종, 색소변화, 털과다증, 경피증모양 피부소견 등이 항말라리아제나 정맥절개술 등의 치료를 받아 호전을 보이는 사람

전체 체표면의 2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6급 2항 3105

·만발성 피부포르피린증으로 인한 물집, 흉터, 좁쌀종, 색소변화, 털과다증, 경피증모양 피부소견 등이 자외선 차단과 금주, 약물주의, 철분제 사용 등으로 호전을 보이는 사람

·염소성 여드름으로 인하여 연노랑의 낭종, 면포, 색소변화가 관자놀이, 귀 뒤, 하악, 액와부, 음낭에 있으며, 눈, 신경, 간과 관련된 전신증상이 있는 사람

전체 체표면의 1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7급 3106

·염소성 여드름으로 인하여 연노랑의 낭종, 면포, 색소변화가 관자놀이·귀 뒤·하악·액와부·음낭에 있는 사람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

6급 2항 310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볼 때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1) 두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두개골 손상

2) 안면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인 조직함몰, 관골·하악골 등의 손상으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추상

3) 경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의 반흔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7급 3108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볼 때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1) 두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두개골 손상

2) 안면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 관골·하악골의 손상으로 인한 추상 또는 코 및 입술의 변형으로 인한 추상

3) 경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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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가. 중추신경계(뇌)의 상이등급 내용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최고도의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1급 1항 4101

1급 1항 4201

·정신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또는 식사거부나 이물질 섭취행위 등으로 자제력이 완전 상실되어 항상 감시상태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

·뇌전증중첩상태 또는 주 2회 이상의 중증의 뇌전증발작이 있는 사람(뇌파검사상 최고도의 이상소견 병행)으로서 발작 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항상 침상생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

·뇌손상으로 인한 고도의 편마비와 실어증의 합병, 뇌간손상으로 인하여 폐용에 준하는 사지마비와 구음장해 합병 등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사람

고도의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 4108

2급 4203

·고도의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거나 치매·환각망상·발작성의식장애의 다발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

·월 5회 이상의 중증의 뇌전증발작 또는 10회 이상의 경증의 뇌전증발작이 있는 사람(뇌파검사상 고도의 이상소견 병행)으로서 발작 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3급 4110

3급 4204

·월 2회 이상의 중증의 뇌전증발작, 주 1회 이상의 경증의 뇌전증발작이 있는 사람으로서 뇌파검사상 고도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사람

·두부손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평형신조, 이상운동 수반 또는 언어 및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고도로 양측성 침범을 보이며 심한 자세 불안정을 보이는 사람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급 4111

4급 4205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어 일생 동안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5급 4112

5급 4206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

·외상성 인격장애로 취업상 제한을 받는 사람

·월 1회 이상의 중증의 뇌전증발작이 있고 뇌파검사상 중등도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사람

·뇌좌상 또는 척추수술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팔 전체 또는 양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중등도로 양측성 침범을 보이며 자세 불안정으로 균형잡기가 어려운 사람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1항

4113

6급 1항

4207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상실하여 일생 동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 수부 및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양측성 침범을 보이며 자세 불안정은 있으나 균형잡기가 크게 어렵지 않은 사람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6급 2항

4114

6급2항

4208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상실하여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외상으로 인하여 고도의 1측 안면 신경마비가 있는 사람

·두개 내 이물잔류로 인하여 두통 또는 불면증이 있는 사람

·1측 횡경막 신경이 외상으로 인하여 마비된 사람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 수부 또는 양쪽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해당하는 골다공증, 관절 구축, 근위축과 같은 소견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람

·중증의 뇌전증발작과 경증의 뇌전증발작이 각각 3개월에 1회 이상 나타나며, 뇌파검사상 경도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사람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양측성 침범은 보이나 균형잡기에는 이상이 없는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7급

4115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장애가 있는 사람

·파편 또는 총탄 등의 잔유물로 인하여 동통 및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전신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양쪽의 손가락 전체 또는 양쪽 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감각신경 이상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해당하는 이학적 소견 및 객관적 검사 소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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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중증의 뇌전증발작은 전신 경련을 동반하는 발작 또는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으로 의식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2. 경증의 뇌전증발작은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으로 3분 이내에 의식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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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준용등급 결정

1) 척수의 장애

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1급 1항(4101)을 인정한다.

나)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2급(4108)을 인정한다.

다)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3급(4110)을 인정한다.

라)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은 4급(4111)을 인정한다.

마)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5급(4112)을 인정한다.

바)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6급 2항(4114)을 인정한다.

사) 노동능력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은 사람은 7급(4115)을 인정한다.

2) 근성(根性)과 말초신경에 대한 장애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을 준용한다.

3) 실조(失調)·현기증 및 평형기능장애

가) 고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외에는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3급(4110)을 인정한다.

나) 뚜렷한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은 4급(4111)을 인정한다.

다) 중등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명백하게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5급(4112)을 인정한다.

라)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현기증의 자각증상이 강하거나 타각적으로 안구진탕증 그 밖에 평형기능 검사결과 명백한 이상소견이 인정된 사람은 6급 2항(4114)을 인정한다.

마) 노동능력은 있으나 안구진탕증 그 밖에 평형기능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인정된 사람은 7급(4115)을 인정한다.

4) 동통 등 감각이상

가)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의 경우에 손쉬운 노무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5급(4112)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된 사람은 6급 2항(4114)을 인정한다.

나) 작열통(灼熱痛, Causalgia)에 대하여는 가)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 통상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지만 때로는 강한 동통이 지속되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7급(4115)을 인정한다.

5)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추에 기형 또는 기능장애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6) 그 밖의 특징적인 장애: 외상성 전간의 치유 시기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요양으로 증상이 안정된 때로 하고, 상이등급은 발작 횟수, 발작이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비발작 시의 정신 증상 등을 종합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매주 1회 이상 발작 또는 고도의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3급(4110)을 인정한다.

나)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발작의 빈도 또는 발작형의 특징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또는 전간의 특수성으로 보아 취업가능한 직종이 극도로 제한된 사람은 4급(4111)을 인정한다.

다)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의식장애가 수반되는 발작이 있거나 발작형의 특징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를 잃은 사람 또는 전간의 특수성으로 보아 취업가능한 직종이 뚜렷하게 제한된 사람은 5급(4112)을 인정한다.

라) 지속적인 약물복용을 하여야만 수개월에 1회 정도 또는 완전하게 발작을 억제할 수 있는 경우로서 발작이 나타나지는 아니하나 뇌파상 명백하게 전간성 극파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취업 가능한 직종이 부분적으로 제한된 사람은 6급 2항(4114)을 인정한다.

7) 신경마비가 타각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구분표에 해당 부위의 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이 없는 경우 7급(4115)을 인정한다.

8) 파편 또는 총탄 등 전·공상 상이처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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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가. 장애 측정기준

1)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란 흉강과 복강 내 장기 등에 타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애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폐기능 검사는 1회 검사시 2차례 시행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신장질환은 혈청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청소율), 신장 기능 및 이식, 요관 상이(수신증) 중 가장 심한 상이로 평가하며, 원인질환 발생일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치료 또는 관찰 후 평가한다. 이 경우 신장이식을 시행한 경우에는 신기능이 안정화되면 바로 평가할 수 있으며, 급성 신부전일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종양은 크게 근치된 경우와 전이 또는 재발한 경우로 나누어 평가한다.

가) 근치 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손상된 장기별 기능에 대해 평가하며, 근치 후 기능 손상이 영구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는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

나) 근치 후 무병상태이나 치료에 의한 신체장애는 기존 장기별 상이등급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예, 방광암으로 방광을 완전 적출하여 완치되었다면 상이는 방광 완전소실에 상응하는 장애로 평가)

다) 전이성 또는 재발성 종양은 완치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기대되는 평균여명, 치료시기, 그리고 신체활동도에 따라 평가한다.

5) 허혈성심장질환의 경우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및 심근교는 상이등급 평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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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이등급 내용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흉복부장기 등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1급 3항 5102

·고도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외상으로 인하여 폐나 심장의 기능장애를 초래하여 안정 시에도 호흡곤란·현훈·청색증 하지 또는 전신부종이 있는 사람

2) 당뇨합병에 의한 신장 손상 등으로 평생 혈액투석과 항상 침상생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

3) 간장 및 담도계통의 손상으로 진행성인 불치의 간기능장애를 초래한 사람으로 심한 전신쇠약으로 침상생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

4) 흉복강 내 맥관계통의 장애로 인한 심한 순환장애로 체강 내 액체정류를 일으켜 항상 침상생활이 필요한 사람

5) 말기 악성종양으로 더 이상 항암치료와 수술 등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항상 침상생활이 필요한 사람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 5103

·고도의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한쪽 폐를 적출하고 다른 폐에도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수시 개호가 필요한 사람

2) 난치성 지속성 상부위장관, 담도, 췌장의 루로서 그 분출량이 1일 200cc 이상의 대량이고 고도의 국소 및 전신합병증이 초래된 사람

3) 당뇨합병에 의한 신장 손상 등으로 평생 혈액투석과 수시 개호가 필요한 사람

4) 악성종양으로 수술 및 치료 후 재발되었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수시로 침상생활이 필요한 사람

5)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심부전 증상이 있는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구출율(EF)이 30퍼센트 이하이고 항상 침상생활이 필요한 사람

6) 간경화증에 의한 고도의 합병증으로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7) 방광이 전부 적출되고 심한 합병증이 있는 사람

8) 영구적인 식도의 통과장애로 통관영양을 요하는 사람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3급 5104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도의 식도 협착으로 유동식만 섭취하는 사람

2) 간장 및 담도 계통의 손상으로 간기능 장애를 초래하여 단순한 노무에 의해서도 복수나 전신부종을 일으키는 사람

3) 난치성이거나 폐쇄수술을 하여도 지속되는 장루가 있는 사람

4) 직장 및 항문괄약근의 장애로 대량의 변실금이 있는 사람

5) 장절제가 광범위한 유착으로 통관 장애가 있어서 항상 유동식을 섭취하여야 하는 사람

6) 방광루가 있는 사람

7) 방광기능 소실로 항상 도뇨를 요하거나 요실금이 있는 사람

8) 흉복강 내 맥관 계통의 장애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도 체강 내 액체정류를 일으키거나 중요한 대동맥의 동맥루의 파열 가능성이 있는 사람

9) 당뇨합병에 의한 말기 신부전으로 평생 혈액 및 복막투석을 필요로 하는 사람

10)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심부전 증상이 있는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구출율(EF)이 30퍼센트 이하이고,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 또는 협심증 증상이 있어 수시로 침상 생활이 필요한 사람

11) 반복적인 복수와 식도정맥류 출혈 또는 간성혼수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불안정 상태의 간병변증 Child C에 준하는 사람

12) 만성 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1)이 25퍼센트 이하인 사람

13) 소장의 대부분(70퍼센트 이상)이 절제되어 그로 인한 장단축증후군이 초래된 사람

14) 직장 및 회음부의 손상으로 인공항문을 조성하였으나 난치성 다발성의 회음부루 및 농양이 남아 있는 사람

15) 악성종양으로 수술 및 치료 후 재발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로 항암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4급 510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당뇨 합병증에 의한 만성 신부전으로 신장이식을 받고 후유증이 있는 사람

2)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심부전 증상이 있는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이고, 가정 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가능하나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또는 협심증 증상이 있어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

3) 내시경검사에서 식도정맥류가 있거나 간경변이 있는 Child B에 준하는 사람

4) 만성 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1)이 30퍼센트 이하인 사람

5) 신장 등 흉복부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

6) 부신에 손상을 입어 부전으로 인하여 평생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7) 수술 후 복벽 헤르니아로서 재수술이 불가능한 정도로 고도이며 복벽에 심한 지장이 있는 사람

8) 인공항문 조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

9) 위를 전부 적출하였으나 그 합병증으로 지속적인 대량의 역류성 담즙구토로 인한 식도 및 전신합병증이 있거나 통관영양이 필요한 사람

10) 대장의 대부분(70퍼센트 이상)이 절제되어 그로 인한 장단축증후군이 초래되었거나 영구적 소장조루술의 조성이 필요한 사람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1 이상 잃은 사람

5급 5106

·흉복부장기 둥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흉강 내 부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심한 늑막유착·동통 또는 그 밖의 장애가 있어 단순 노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2) 반복된 장절제로 인한 심한 유착으로 가벼운 노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3) 방광·직장 또는 항문괄약근의 기능장애로 무의식적인 배뇨 또는 배변이 있는 사람

4) 당뇨 합병에 의한 만성 신부전으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2회 이상 3.0㎎/㎗ 이상인 사람

5) 재생불량성 빈혈이 있는 사람

6) 합병증이 있는 간경화증이 있는 사람

7) 만성 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1)이 40퍼센트 이하인 사람

8)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상동맥중재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이 필요하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관상동맥중재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인 사람

9) 위를 전부 적출한 사람

10) 요로(尿路) 변경술 후 신루(腎瘻)·요관피부문합·요관장문합(尿管藏吻合)을 남긴 채로 치유의 상태에 달한 사람

11) 상이처로 인한 만성 신장염·수신증이 있는 사람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6급 2항 5108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식도의 손상으로 중등도의 식도협착이 있는 사람

2) 간 손상으로 후유증이 있는 사람

3) 방광의 손상 또는 부분 절제로서 배뇨기능에 지장이 있거나 빈뇨가 있는 사람

4) 복부수술로 복벽 헤르니아가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

5) 방광괄약근에 이상이 있고 요도루가 있는 사람

6) 직장 및 항문괄약근의 장애로 변실금이 있는 사람

7)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의 손상으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2회 이상 1.8㎎/㎗이상인 사람

8)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

나)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외의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기능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

다) 영상검사 및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

9)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투약을 받는 사람

10) 만성 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1)이 60퍼센트 이하인 사람

11) 한쪽 폐를 전부 절제한 사람

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하거나 적출하여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3항 5110

·위 부분절제로 심한 소화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폐의 부분절제로 늑막유착이 심한 사람

·장의 절제로 유착증상이 심한 사람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7급5111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소변검사에서 현증(1+ 이상)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는 사람

나)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

2) 만성 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1)이 80퍼센트 이하인 사람

3) 흉강 내 부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경도의 늑막유착증상이 있는 사람

4) 장의 절제로 경도의 유착증상이 있는 사람

5) 위의 부분절제로 유착이 있는 사람

6) 폐의 부분절제로 늑막유착이 있는 사람

7) 방광·직장 또는 항문괄약근의 기능장애로 간헐적으로 무의식적인 배뇨 또는 배변이 있는 사람

8)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또는 관상동맥 전산화 단층 촬영결과 관상동맥에 상당한 협착 병변으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

9) 갑상샘 손상으로 평생 동안 약제를 복용해야하는 사람

10) 사상(絲狀) 부지(Bougie)를 필요로 하거나 주기적인 요도확장술을 받는 사람

생식기의 기능을 모두 잃고 방광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3급 5201

·생식기의 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배뇨장애로 인하여 때때로 도뇨가 필요한 사람

·음경이 50퍼센트 이상 상실되고, 요실금이 있는 사람

·생식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수술 불가능한 요도협착이 있는 사람

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

5급 5202

·음경의 50퍼센트 이상이 상실된 사람

·두 쪽 고환이 상실된 사람

·생식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지속적인 요도확장술을 요하는 사람

·생식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배뇨통 또는 심한 합병증이 있는 사람

·수술 불가능한 질부결손으로 성교가 불가능한 사람

·두 쪽 고환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한쪽 고환이 상실되고 다른 쪽 고환의 기능이 상실된 사람

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5203

·음경의 40퍼센트 이상이 상실된 사람

·신경손상으로 음경 발기력이 상실된 사람

·사정관 또는 두 쪽 수정관 손상으로 사정 불능자 또는 요도루가 있는 사람

·자궁 또는 두 쪽 난소의 상실 또는 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

·두 쪽 난관 손상으로 인한 수란불가능한 사람

·질부 전결손으로 성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두 쪽 유선이 상실된 사람

생식기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7급 5204

·한 쪽 유선이 상실된 사람

·한 쪽 고환이 상실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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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준용등급 결정

1) 신장장애 치료의 종결 단계에서 요도루(尿道瘻)·방광루공(膀胱瘻孔)과 수회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루공이 남아 일정한 기간 후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그 상태에서 일단 치유한 사람은 7급(5111)을 인정한다.

2) 방광장애

가)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2급(5103)을 인정한다.

나) 위축방광(용량 50㏄ 이하)인 사람은 5급(5106)을 인정한다.

다)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 경련으로 인한 지속성의 배뇨통은 7급(5111)을 인정한다.

3) 요도협착

가) 요도협착으로 배뇨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은 방광의 장애로 간주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나) 요도협착으로 신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은 신장의 장애로 간주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4) 폐결핵, 폐결핵성 늑막염으로 인한 기능장애는 영상의학적 소견과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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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체간의 장애

가. 상이등급 내용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와 고도의 신경근 장애가 있는 사람

3급 6101

·경부운동 및 흉요부운동이 정상 운동범위의 3분의 1 미만이고 뚜렷한 근위축이 있는 사람

·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정상 운동범위의 3분의 1 미만이고 뚜렷한 근위축이 있는 사람

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급 6102

·경부운동 및 흉요부운동이 정상 운동범위의 2분의 1 미만인 사람

·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정상 운동범위의 2분의 1 미만인 사람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5급 6103

5급 6104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35도 이상의 후만변형 또는 2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사람으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6105

6급 1항 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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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15도 이상의 후만변형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椎體)높이 50퍼센트 이상이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6107

6급 2항 6108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경미한 후만변형 또는 측만변형이 있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안정방출성 골절, 챤스씨 골절이 있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椎體)높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이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정상 운동범위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제한되고 근전도 검사·특수검사 등에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수 있는 신경증상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7급 6109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으로 인한 융합 등)이 있는 사람으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추체 높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

쇄골·흉골·늑골·견갑골·골반골에 부정유합으로 인한 외관상 기형이 남은 사람

7급 6203

·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결손을 포함한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람. 이 경우 늑골의 변형은 그 개수·정도·부위 등에 관계없이 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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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가) 특수검사(CT, MRI) 소견이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 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7급(6109)을 인정한다.

나)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7급(6109)을 인정한다.

다)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單痲痺)가 있을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2항(6107)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라)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연속적인 2개 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2항(6108)을 인정한다.

마) 1회의 내시경 수핵제거술은 시술로 인정하며 잔존증상이 있어도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한다. 수술적 치료란 관혈적 방법만 인정한다.

바) 인공 디스크 삽입술의 경우 기존의 상이등급 정도에 따라 판정하며 최고 등급은 융합술을 한 경우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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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 내용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1급 2항 7102

3급 7109

·어깨관절에서 견갑골과 상완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 사이에서 상완골이 절단된 사람

·팔꿈치관절에서 상완골과 요골 및 척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1급 1항 7101

1급 2항 7103

1급 3항 7105

5급 7112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 사이에서 절단된 사람

·손목관절에서 요골 및 척골과 수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두 팔의 팔꿈치 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1급 3항 7106

·한 팔의 어깨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고, 다른 팔의 손목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한 팔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급 7111

·팔의 3대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이 완전 강직 된 사람

·팔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상완신경총이 완전 마비된 사람

한 팔이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7113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았음에도 신경마비 및 고도의 근위축 등으로 항상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7114

6급 1항 7119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사람

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6급 1항 7117

·상박신경총(상신경근군)이 마비되어 어깨와 팔꿈치관절의 운동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상박신경총(중신경근군)이 마비되어 팔의 내전·외전 및 회전기능, 팔꿈치관절의 굴곡 및 회전기능과 손목관절의 신전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상박신경총(하신경근군)이 마비되어 손목관절 및 손가락이 고도장애가 있거나 완전 마비된 사람

·요골신경이 마비되어 손목관절 및 손가락의 신전굴곡, 손의 회외, 팔꿈치관절의 신전·굴곡과 파지력 등의 기능에 고도장애가 있거나 완전 마비된 사람

·척골신경이 마비되어 넷째와 새끼손가락의 굴곡근수축, 손바닥의 고도의 위축, 손가락운동과 손목관절의 기능이 완전 마비된 사람

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6급 2항 7120

·정중신경이 마비되어 척골신경측으로 기울어지는 손가락근육의 위축이 있고, 손가락운동 및 손목관절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근위축된 사람

·한 팔의 어깨관절 이하에서 신경이 마비된 사람

·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신경이 마비된 사람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7118

6급 2항 7123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사람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7121

7급 7124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팔에 가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7201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요골과 척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7급 7204

·상완골의 변형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의 변형으로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 유합된 것)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장관골의 골절부가 양방향에 단축 없이 유착되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요골 또는 척골 중 한쪽만의 변형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뚜렷한 사람을 포함한다.

한 팔의 손목관절 미만 부위를 모두 잃은 사람

6급 1항 7116

·한 손의 엄지와 둘째손가락을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고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세 손가락 이상을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을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한 쪽 손바닥을 잃은 사람

손가락을 잃은 사람

6급 1항 7301

6급 1항 7302

6급 2항 7304

6급 2항 7308

6급 2항 7309

6급 3항 7310

7급 7311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지절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한손의 다섯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6급 2항 7307

·한손의 다섯 손가락이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사람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6급 2항 7306

7급 7312

7급 7313

·손가락의 2개 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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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준용등급 결정

1)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은 6급2항(7123)을 인정하며,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노동에 있어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은 7급(7124)을 인정한다.

2) 습관성 탈구(선천성 제외)가 있는 사람은 7급(7124)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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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 내용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두 다리를 무릎관절 미만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1급 3항 8102

·두 다리를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두 다리를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고 다른 쪽은 발목관절 이하 전부를 잃은 사람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1급 3항 8103

·한 다리의 고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고, 다른 다리의 발목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엉덩이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 8104

·천장골 하지가 절단된 사람

·관골과 대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1급 2항 8101

3급 8105

·엉덩이관절과 무릎관절과의 사이(대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무릎관절에서 대퇴골과 하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무릎관절 미만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8110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한다리의 발목관절 미만 부위를 모두 잃은 사람

6급 1항 8113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세 발가락을 중족골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네 발가락을 중족골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발의 뒤꿈치뼈 또는 중족골 이하를 잃은 사람

·한 발의 중족지절관절이 3분의 2 이상 상실되거나 계상골 이하 모두가 상실된 사람

한 다리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급 8109

·3대 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이 완전 강직된 사람

·다리의 3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가 되고 발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한 다리가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8111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았음에도 신경마비 및 고도의 근위축 등으로 항상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

두 발의 뒤꿈치 뼈 또는 중족골 이상을 잃은 사람

5급 8301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에서 각각 두 발가락 이상을 중족골 이상에서 잃은 사람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중족골 이상에서 잃은 사람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하고 두 발에서 각각 세 발가락을 중족골 이상에서 잃은 사람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3급 8106

4급 8109

5급 8112

6급 1항 8117

·관절의 완전 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사람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8116

6급 2항 8121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사람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8119

7급 8122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8202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경골과 비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7급 8205

·대퇴골의 변형 또는 경골과 비골의 변형으로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인 사람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6급 2항 8305

7급 8309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절관절·근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사람

·셋째발가락·넷째발가락·새끼발가락이 완전 강직된 사람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6급3항

8306

·엄지발가락은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다른 발가락은 근위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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