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개정 2014.4.29>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제8조의4 관련)
Ⅰ. 일반기준
1. 6급2항 이상의 신체상이가 둘인 사람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Ⅱ의 기준에 따른다.
2. 신체상이가 셋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Ⅲ의 기준에 따른다.
3.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가. 하나의 상이가 영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여 둘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상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나.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
Ⅱ. 6급 2항 이상의 신체상이가 둘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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