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배상과 보상 ›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18. 12. 31.>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 · 2020-04-10



<!--[if !supportEmptyParas]--> <!--[endif]-->

2.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

가. 제1호에 따른 질병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의 장애등급을 그 환자의 장애등급으로 판정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장애등급을 종합판정한다.

1) 중등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심상성건선 및 만성담마진은 제외한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고도 장애로 판정한다.

2) 경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셋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등도 장애로 판정한다.

3) 경도 장애에 미치지 못하는 질병이 넷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도 장애로 판정한다.

4) 각 질병들로 인한 장애 증상이 유사하여 질병별 장애 정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의 장애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하나의 장애등급으로 판정한다.

나. 하나의 질병이 제1호에 따른 등급 구분 결과 둘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애등급으로 판정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질병 중 악성종양으로서 둘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질병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 보아 가목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수당 지급액 구분표

구분

고도 장애

중등도 장애

경도 장애

월 지급액(천원)

934

689

452


첨부파일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