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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1.12.8>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제46조제1항 관련)

국민연금법 시행령 장애등급 기준 · 2020-04-10


■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1.12.8>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제46조제1항 관련)

장애등급

장애상태

1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감퇴된 자

2. 두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3. 두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4.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5.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위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 불능상태이며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7. 정신이나 신경계통이 노동 불능상태로서 상시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8.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이나 신경계통이 노동 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2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감퇴된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감퇴된 자

3. 음식물을 먹는 기능이나 말하는 기능을 상실한 자

4. 척추의 기능에 극히 심한 장애가 남은 자

5.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7. 한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8. 한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9. 두 손의 손가락을 전부 상실하였거나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10.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상실한 자

11. 위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12. 정신이나 신경계통에 노동 불능상태의 장애가 남은 자

13.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이나 신경계통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3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감퇴된 자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5 이하로 감퇴된 자

2.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3.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4. 척추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이상의 손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9. 한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상실한 자

10.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11. 위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12.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13.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4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하로 감퇴된 자

2.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소리로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3.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4. 척추에 기능장애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7.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8. 두 발의 발가락 중 여섯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9. 위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10.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11.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비고

1. 시력 측정은 국제적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의 상실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 부위를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