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절차 등)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외국인은 그 신청일에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에 제외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7.1]
제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공단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자로서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이하 "노인성 질병"이라 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후 신청인이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1.1.1.1.1.1.1. 1. 영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1.1.1.1.2.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1.1.1.1.1.3. 가.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는 자 : 별지 제3호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신청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1.1.1.1.1.1.4.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은 자는 그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고, 의사소견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영 제6조제1호에 따라 공단의 조사 결과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08.6.11, 2010.3.19>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7.12.28>
② 신청인이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의뢰서를 통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개정 2008.3.3, 2008.6.11, 2010.3.19, 2015.12.31>
1.1.1.1.1.1.5. 1.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1.1.1.1.1.1.6.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1.1.1.1.1.7. 3.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1.1.1.1.1.1.8. 4.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한다.
③ 신청인이 제2조제4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1.1.1.1.1.1.9. 1.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1.1.1.1.1.1.10. 2.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④ 제2조제4항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자는 제1항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에 따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제5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내용을 조사하는 공단의 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7.6.2>
1.1.1.1.1.1.11. 1.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1.1.1.1.1.1.12.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의견
1.1.1.1.1.1.13. 3. 법 제27조의2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제7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산정한다.
제8조(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수급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급자는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횟수, 갱신 신청 당시의 장기요양등급, 치매 또는 뇌혈관성 질환 등의 질병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심신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때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른 조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급자가 해당 조사를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6.11.7]
제9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의 변경(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09.7.1, 2010.2.24>
제10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법 제22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 또는 수급자를 대리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4>
1.1.1.1.1.1.14. 1.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1.1.1.1.1.1.15.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1.1.1.1.1.1.16.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자: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전문개정 2008.6.11]
제11조(단기보호 급여기간)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월 9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가족의 여행, 병원치료 등의 사유로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0.2.24, 2010.3.19, 2016.11.7, 2018.4.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월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2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4.27>
[본조신설 2008.6.11][종전 제11조는 제23조로 이동 <2008.6.11>][보건복지부령 제572호(2018.4.2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1조의2(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영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1.1.1.1.1.17. 1. 교수요원(전공 전임교수 및 실습지도 겸직교수)의 성명 및 이력이 기재된 서류
1.1.1.1.1.1.18. 2.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1.1.1.1.1.1.19. 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1.1.1.1.1.1.20. 4. 당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현황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관은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제1항에 따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의 세부적인 지정절차, 교육과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10.2.24]
제12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한 급여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12.31>
③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1>
[본조신설 2008.6.11][종전 제12조는 제24조로 이동 <2008.6.11>]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신청)
① 수급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ㆍ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4, 2015.12.3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4, 2015.12.31>
④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11][종전 제13조는 제25조로 이동 <2008.6.11>]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1.1.1.1.1.1.21. 1. 식사재료비
1.1.1.1.1.1.22.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1.1.1.1.1.1.23. 3. 이ㆍ미용비
1.1.1.1.1.1.24.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1.1.1.1.1.25.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1.1.1.1.1.1.26.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1.1.1.1.1.1.27.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본조신설 2008.6.11][종전 제14조는 제26조로 이동 <2008.6.11>]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본조신설 2008.6.11][종전 제15조는 제27조로 이동 <2008.6.11>]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1.1.1.1.28. 1. 계약 당사자
1.1.1.1.1.1.29. 2. 계약기간
1.1.1.1.1.1.30.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1.1.1.1.1.1.31.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4, 2013.6.10, 2015.12.31>
[본조신설 2008.6.11][종전 제16조는 제28조로 이동 <2008.6.11>]
제17조(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①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 기타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2.24, 2011.2.22>
[본조신설 2008.6.11][종전 제17조는 제29조로 이동 <2008.6.11>]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주기와 방법 등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6.30, 2015.12.31>
[본조신설 2008.6.11][종전 제18조는 제37조로 이동 <2008.6.11>]
제19조(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구입 및 대여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12.31, 2016.11.7>
② 복지용구의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급여결정방법,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2015.12.31>
[본조신설 2008.6.11][종전 제19조는 제39조로 이동 <2008.6.11>]
제20조(가족요양비 지급절차 등)
①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 중에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공단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1.1.1.1.1.1.32.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1.1.1.1.33.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1.1.1.1.1.1.34. 3.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는 수급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애인등록증(신청사유가 정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 2010.9.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요건을 확인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를 거쳐 가족요양비 수급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기재하여 수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⑤ 가족요양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족요양비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3.6.10>
⑥ 공단은 해당 수급자에게 월 단위로 가족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월 중에 가족요양비지급 및 소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7.1>
[본조신설 2008.6.11][종전 제20조는 제40조로 이동 <2008.6.11>]
제21조(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요건을 확인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면 해당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변경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적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11][종전 제21조는 제42조로 이동 <2008.6.11>]
제21조의2(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6.2]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제외한다)의 월 한도액은 영 제16조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2.24, 2010.3.19>
②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2.24, 2010.3.19>
[본조신설 2008.6.11][종전 제22조는 제44조로 이동 <2008.6.11>]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14.2.14, 2016.11.7>
1.1.1.1.1.1.35.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1.1.1.1.1.1.36.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19, 2015.12.31>
1.1.1.1.1.1.37. 1.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1.1.1.1.1.1.38.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14.2.14>
[제11조에서 이동 <2008.6.11>]
제24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10.9.1, 2014.2.14, 2015.12.31, 2016.11.7>
1.1.1.1.1.1.39. 1. 정관 1부(법인만 제출한다)
1.1.1.1.1.1.40.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법 제23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1.1.1.1.1.1.41. 3.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1.1.1.1.1.42. 4.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1.1.1.1.1.1.43. 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1.1.1.1.1.1.44. 6.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1부(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의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1.1.1.1.1.1.45.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1.1.1.1.46. 8.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②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2.31>
1.1.1.1.1.1.47.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 라목 또는 마목의 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1.1.1.1.1.1.48. 2.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바목의 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4, 2010.9.1, 2014.2.14, 2015.12.31>
④ 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14.2.14, 2015.12.31>
[제12조에서 이동 <2008.6.11>]
제25조(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① 법 제33조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의 형태, 장기요양기관의 명칭ㆍ소재지(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을 말한다), 법인대표자, 입소(이용)정원, 시설 및 인력현황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11, 2010.3.19, 2014.2.14, 2016.7.1>
② 법 제33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10.9.1, 2014.2.14>
1.1.1.1.1.1.49.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1.1.1.1.1.50.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1.1.1.1.1.1.51. 3. 삭제 <2008.6.11>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중 인력현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4.7>
④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6.11, 2010.2.24, 2010.9.1, 2011.4.7, 2014.2.14>
⑤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11.4.7, 2014.2.14>
[제13조에서 이동 <2008.6.11>]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법 제3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11>
1.1.1.1.1.1.52. 1.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1.1.1.1.1.1.53.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1.1.1.1.1.1.54.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입소(이용)정원과 현재 입소(이용)한 인원
1.1.1.1.1.1.55. 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1.1.1.1.1.1.56.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1.1.1.1.1.57. 6.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08.6.11>]
제27조(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자료의 기록ㆍ관리)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4.7>
②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1>
④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 및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4.7>
1.1.1.1.1.1.58. 1.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1.1.1.1.1.1.59. 2.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1.1.1.1.1.1.60. 3.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1.1.1.1.1.61. 4. 방문간호지시서
1.1.1.1.1.1.62. 5.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다만, 별지 제34호서식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에 갈음한다.
[전문개정 2008.6.11][제15조에서 이동 <2008.6.11>][제목개정 2011.4.7]
제27조의2(인권교육)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1.1.1.1.63.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1.1.1.1.1.1.64. 2.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1.1.1.1.1.1.65. 3.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1.1.1.1.1.1.66.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14조의2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를 교육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1.1.1.1.1.67.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1.1.1.1.1.1.68.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1.1.1.1.1.1.69.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1.1.1.1.1.70. 4.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⑤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9.13]
제28조(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신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14.2.14>
1.1.1.1.1.1.71. 1.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한다) 1부
1.1.1.1.1.1.72.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1.1.1.1.1.1.73. 3.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08.6.11>]
제28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등)
①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존기간 중인 제27조제4항 각 호의 자료(제2호의 자료는 제외한다)를 휴업일 또는 폐업일까지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와 함께 공단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기관급여 제공 자료를 직접 보관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자체보관 신청서를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이관 사실을 증명하는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자체보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체보관계획 등을 검토하여 자체보관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7]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7>
[제17조에서 이동 <2008.6.11>]
제29조의2(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ㆍ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대장(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1.7>
1.1.1.1.1.1.74. 1. 법 제3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
1.1.1.1.1.1.75. 2. 법 제3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행정처분 통보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4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 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본조신설 2014.2.14]
제29조의3(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등)
①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 통지 서면 및 영수증은 별지 제28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7>
[본조신설 2014.2.14]
제29조의4(행정제재처분 사실의 통보)
① 법 제37조의4제4항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제재처분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 모두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내용은 제외할 수 있다.
1.1.1.1.1.1.76. 1. 행정제재처분의 처분청
1.1.1.1.1.1.77. 2.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및 사유
1.1.1.1.1.1.78. 3. 행정제재처분 대상 위반행위 및 그 적발일
1.1.1.1.1.1.79. 4. 행정제재처분의 처분일
1.1.1.1.1.1.80. 5.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1.1.1.1.1.81. 6. 행정제재처분 대상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장기요양기관의 소재지
[본조신설 2014.2.14]
제30조(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첨부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1.1.1.1.1.82. 1.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1.1.1.1.1.83. 2.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및 본인일부부담 감경 사항
1.1.1.1.1.1.84. 3. 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급여 제공일자 및 제공시간 등
1.1.1.1.1.1.85. 4.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②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장기요양기관의 수령계좌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1.1.1.1.1.1.86. 1.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1.1.1.1.1.1.87. 2. 통장 사본 1부
④제2항 및 제3항(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된다)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⑤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의 서식ㆍ작성요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8.6.11]
제31조(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① 공단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공단의 이사장은 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1.1.1.1.1.88. 1.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1.1.1.1.1.1.89.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1.1.1.1.1.1.90.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내역
② 공단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심사지급통보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공단의 이사장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금액보다 과다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공제내역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8.6.11]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평가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공단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7.1]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1.1.1.1.1.1.91. 1. 재가급여
1.1.1.1.1.1.92. 가.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1.1.1.1.1.93. 나. 방문목욕 :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1.1.1.1.1.94. 다. 주ㆍ야간보호 :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1.1.1.1.1.95. 라. 단기보호: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1.1.1.1.1.96. 마.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의 품목별, 제공 방법별 기준으로 산정한다.
1.1.1.1.1.1.97. 2. 시설급여 :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8.6.11]
제33조(장기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
① 수급자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 부담금의 적정여부와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제14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인지를 공단에 확인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을 받은 공단은 그 결과를 해당 수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이하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관련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은 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그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6.11]
제34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법 제40조제3항제3호에서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8.6.11]
제35조(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5.12.31>
1.1.1.1.1.1.98.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1.1.1.1.1.1.99.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1.1.1.1.1.1.100. 3.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이를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11]
제36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① 법 제42조에 따라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및 산정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방문 여부를 고려하여 영 제16조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②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10.3.19, 2015.12.31>
1.1.1.1.1.1.101.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지방자체단체가 부담한다.
1.1.1.1.1.1.102.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1.1.1.1.1.103. 3.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한다.
1.1.1.1.1.1.10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급자 외의 수급자: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는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④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별지 제31호서식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서에 따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11]
제36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시설 및 전문인력 기준,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8.31]
제37조(등급판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한다. <개정 2008.6.11>
② 소위원회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08.6.11>]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① 공단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1.1.1.1.1.1.105. 1.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1.1.1.1.1.1.106. 2.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과정
1.1.1.1.1.1.107.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1.1.1.1.1.1.108.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8.6.11]
제39조(이의신청 방식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본이나 부본(부본)을 이해관계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공단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사본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08.6.11>
[제19조에서 이동 <2008.6.11>]
제40조(심사청구의 방식 등)
① 법 제56조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심사청구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1.1.1.1.1.1.109. 1. 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1.1.1.1.1.110. 2. 원처분을 한 자(공단의 분사무소가 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1.1.1.1.1.1.111. 3. 원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 날
1.1.1.1.1.1.112. 4.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1.1.1.1.1.1.113. 5.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1.1.1.1.1.1.114. 6. 첨부자료의 표시
1.1.1.1.1.1.115. 7.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② 장기요양심판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본 또는 부본을 공단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고, 공단은 그 사본 또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계 서류를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심판위원회가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사본을 보내야 한다.
1.1.1.1.1.1.116. 1.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1.1.1.1.1.117. 2. 원처분을 행한 자
1.1.1.1.1.1.118. 3. 결정의 주문
1.1.1.1.1.1.119. 4. 심사청구의 취지
1.1.1.1.1.1.120. 5. 결정의 이유
1.1.1.1.1.1.121. 6. 결정의 연월일
[제20조에서 이동 <2008.6.11>]
제41조(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분담하는 금액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1]
제42조(보고 및 검사)
①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6.5.25>
1.1.1.1.1.1.122. 1.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내용
1.1.1.1.1.1.123.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
1.1.1.1.1.1.124. 3.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
② 법 제61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신설 2016.5.25>
1.1.1.1.1.1.125. 1. 조사기간
1.1.1.1.1.1.126. 2. 조사범위
1.1.1.1.1.1.127. 3. 조사담당자
1.1.1.1.1.1.128. 4. 관계법령
1.1.1.1.1.1.129. 5. 제출자료
1.1.1.1.1.1.130.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5.25>
[제21조에서 이동 <2008.6.11>]
제43조
삭제 <2011.4.7>
제43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6.1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③ 삭제 <2013.6.10>
[본조신설 2009.7.1]
제44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2017.3.17>
1.1.1.1.1.1.131. 1. 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 2014년 1월 1일
1.1.1.1.1.1.132. 2. 삭제 <2017.3.17>
1.1.1.1.1.1.133. 3. 제11조에 따른 단기보호 급여기간 : 2017년 1월 1일
② 삭제 <2018.12.28>
[전문개정 2013.12.31]
부칙 <제418호, 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산정방법에 관한 특례) 제7조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008년 7월 1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호, 2008.3.3>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별표 1 제1호다목2) 단서 및 5) 본문, 제2호마목2) 단서, 제3호가목1), 별지 제10호서식 제2쪽 [구비서류 1]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란 ⑤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8>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17호, 2008.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호, 200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호, 2010.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도록 한 별표 1 제3호가목1)과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는 자로 두도록 한 별표 1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8.29>
제3조(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전환에 따른 시설ㆍ인력기준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 또는 설치신고한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단기보호 급여기간이 연간 180일 이내에서 월 15일 이내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영 제10조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별표 1의 단기보호의 시설ㆍ인력기준에 따르되,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ㆍ인력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의 2.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기준 제5호를 위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2의 Ⅱ 제6호의 개정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2회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2의 Ⅱ 제6호의 개정규정을 1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2의 Ⅱ 제6호의 개정규정을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호, 2010.9.1>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 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 2010.12.30>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로서 전염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6호, 2011.2.22>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 2011.4.7>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0호, 2011.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 <생략>ㆍㆍㆍ,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74호, 2011.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제2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8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10.3.19>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11조 단서,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제4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 제31조의2,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5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제38조제3항, 제44조, 별표 1의 제3호나목 단서 및 사목 본문,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 제3항, 별지 제11호의2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 [구비서류 1]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란 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34조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3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22>부터 <84>까지 생략
부칙 <제198호, 2013.6.10>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호, 2013.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인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일부개정령"이라 한다) 시행 당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았던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에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215호, 2013.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반행위 차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Ⅰ.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기준의 비고 2) 및 같은 표 Ⅱ.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기준의 비고 3)에 따라 위반행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 Ⅰ.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기준 제4호 및 같은 표 Ⅱ.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기준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부칙 <제228호, 2013.12.31>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호, 2014.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별 행정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전의 별표 2 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법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6호에 해당하여 1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별표 2의 개정규정 2. 개별기준 가목의 1)부터 3)까지, 6) 및 7)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2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한다.
2. 종전의 별표 2 Ⅱ.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법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7호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종전의 위반행위의 횟수는 별표 2의 개정규정 2. 개별기준 나목의 1)부터 3)까지, 6) 및 7)에 따라 받은 위반행위의 횟수로 보아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한다.
3. 종전의 별표 2 Ⅰ. 제4호 및 같은 표 Ⅱ. 제4호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240호, 2014.6.30>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 2015.1.5>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호, 2015.1.30>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호, 2015.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ㆍ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389호, 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3호, 2016.5.25>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426호, 2016.7.1>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 2016.8.31>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호, 2016.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제2항, 별표 2,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8호의4서식 및 별지 제28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절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7호, 2017.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호, 2017.6.2>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4호, 2017.12.28>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5호, 20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호, 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호, 2018.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590호, 2018.9.13>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호, 2018.12.28>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3호, 2019.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