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의2] <개정 2016.1.19.> | |
장애등급표(제38조제1항제2호 관련) | |
장애등급 | 장애의 정도 |
제1급 | 1. 두 눈의 교정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 일체를 영구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제2급 | 1. 두 눈의 교정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勞務)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6. 한 팔을 팔꿈치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손의 손가락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두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제3급 | 1. 두 눈의 교정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8. 한 팔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1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1. 한 다리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제4급 | 1. 한 눈이 실명[맹(盲) 또는 광각상실(光角喪失)]되거나 다른 눈의 교정 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의 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8. 한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이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1.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2.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4.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쓰게 된 사람 15.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6.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7. 비장이나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
제5급 | 1. 한눈의 교정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에 반맹증(半盲症), 시야협착(視野狹窄) 또는 시야이상(視野異常)이 있는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나 운동 장애가 있는 사람 4.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정도인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을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2.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13.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사람 16.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제6급 | 1. 한 눈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안구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한 눈의 교정 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5.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9. 8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을 못 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에 장애가 남은 사람 12.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13.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5. 장관골(長管骨)에 기형이 남은 사람 16.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17.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18.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9.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20. 그 밖에 제1급부터 제6급까지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상으로서 14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당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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