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8. 2. 1.> | ||
신체검사 분담업무의 구분 및 담당자(제4조제1항 관련) | ||
구분 | 신체검사업무 | 담당자 |
1 | 신체등급의 판정 |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수석군의관,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 |
2 | 시력·곡광도 검사 그 밖의 안과검사 | |
3 | 청력·청기·비강·구강 및 인후검사 | |
4 | 관절운동검사 | |
5 | 일반신체구조검사 | |
6 | 언어·정신·피부 그 밖의 신체검사 | |
7 | 신장·체중의 측정 |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직원(신체검사를 군병원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병원의 부사관 및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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