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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1 신체검사 분담업무의 구분 및 담당자(제4조제1항 관련)<개정 2018. 2. 1.>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2020-04-13



[별표 1] <개정 2018. 2. 1.>

신체검사 분담업무의 구분 및 담당자(제4조제1항 관련)

구분

신체검사업무

담당자

1

신체등급의 판정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수석군의관,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

2

시력·곡광도 검사 그 밖의 안과검사

3

청력·청기·비강·구강 및 인후검사

4

관절운동검사

5

일반신체구조검사

6

언어·정신·피부 그 밖의 신체검사

7

신장·체중의 측정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직원(신체검사를 군병원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병원의 부사관 및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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