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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2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 <개정 2018. 2. 1.>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2020-04-13



[별표 2] <개정 2018. 2. 1.>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BMI(체중kg/신장m2)

등급


신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40 이하






체중과

관계없이 6급

140 초과 〜 146 미만





체중과

관계없이

5급


146 이상 〜 159 미만




14 〜 49.9

14 미만,

50 이상


159 이상 〜 161 미만



17 〜 32.9

14 〜 16.9

33 〜 49.9

14 미만,

50 이상


161 이상〜 204 미만

20 〜 24.9

18.5 〜 19.9

25 〜 29.9

17 〜 18.4

30 〜 32.9

14 〜 16.9

33 〜 49.9

14 미만,

50 이상


204 이상




14 〜 49.9

14 미만,

50 이상


비고: 산출된 BMI지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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