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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11조·제20조 및 제21조 관련) <개정 2018. 9. 17.>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2020-04-13


비고: 평가기준란 중 전역란은 제20조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하고, 같은 란 중 전시란은 제21조에 따른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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