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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장해등급(제41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5] <신설 2018. 9. 18.>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장애등급 · 2020-04-13



[별표 5] <신설 2018. 9. 18.>


장해등급(제41조제1항 본문 관련)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한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짜관절(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짜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하게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13. 생식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제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이 못 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짜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짜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에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4.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15. 한 발의 발가락 모두가 못 쓰게 된 사람

1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5.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1. 두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7.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8. 한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이 못 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ㆍ흉골ㆍ늑골ㆍ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팔과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2.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제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사이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한 발가락 또는 두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제14급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중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중 손가락뼈 사이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중 한 발가락 이상이 못 쓰게 된 사람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비고: 이 표에서의 시력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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