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4.3.14> | |||||||||||||||||||||||||||||
장 애 인 증 명 서 | |||||||||||||||||||||||||||||
1. 증명서 발급기관 | |||||||||||||||||||||||||||||
① 상 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
③ 대표자(성명) | |||||||||||||||||||||||||||||
④ 소 재 지 | |||||||||||||||||||||||||||||
2. 소득자 (또는 증명서 발급 요구자) | |||||||||||||||||||||||||||||
⑤ 성 명 | ⑥ 주민등록번호 | - | |||||||||||||||||||||||||||
⑦ 주 소 | |||||||||||||||||||||||||||||
3. 장애인 | |||||||||||||||||||||||||||||
⑧성 명 | ⑨주민등록번호 | - | |||||||||||||||||||||||||||
⑩소득자와의 관계 | 의 | ⑪장애예상기간 (또는 장애기간) | [ ] 영구 ( . . .부터) [ ] 비영구( . . .부터 . . .까지) | ||||||||||||||||||||||||||
⑫장애내용 | 제 호 | ⑬용 도 | 소득공제 신청용 | ||||||||||||||||||||||||||
위 사람은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함(또는 소득공제 받으려는 과세기간 중에 장애인이었으나 치유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진 료 자 (서명 또는 인)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 귀 하 | |||||||||||||||||||||||||||||
작 성 방 법 | |||||||||||||||||||||||||||||
⑪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란을 작성할 때 비영구적 장애로서 장애예상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말일을 장애예상기간의 종료일로 적습니다. ⑫ 장애내용란에는 다음의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3.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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