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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4.3.14>

소득세법시행규칙 장애인증명서 · 2020-04-13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4.3.14>


장 애 인 증 명 서

1. 증명서 발급기관

① 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소 재 지


2. 소득자 (또는 증명서 발급 요구자)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 소


3. 장애인

⑧성 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소득자와의

관계

⑪장애예상기간

(또는 장애기간)

[ ] 영구 ( . . .부터)

[ ] 비영구( . . .부터 . . .까지)

⑫장애내용

제 호

⑬용 도

소득공제 신청용

위 사람은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함(또는 소득공제 받으려는 과세기간 중에 장애인이었으나 치유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진 료 자 (서명 또는 인)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


귀 하


작 성 방 법

⑪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란을 작성할 때 비영구적 장애로서 장애예상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말일을 장애예상기간의 종료일로 적습니다.


⑫ 장애내용란에는 다음의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3.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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