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0.> | |||||||||||||||||
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제 호 [ ]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 ] 5ㆍ18민주화운동행방불명자 [ ]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 |||||||||||||||||
보상 대상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사망ㆍ행방불명ㆍ부상(발병)일 년 월 일 | 사망ㆍ행방불명ㆍ부상(발병) 장소 | 사망ㆍ행방불명ㆍ부상(발병) 당시 소속 기관 또는 직업 | |||||||||||||||
부상부위(질병명) | 판정 장해등급 | ||||||||||||||||
보상결정일 년 월 일 | 보상결정유형 [ ]사망자, [ ]행방불명자 [ ]부상(질병)자 [ ]불인정 | 보상급 지급액 | |||||||||||||||
보상 신청자 |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발병) 당시의 상황 및 원인을 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적습니다. (용지가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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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보상결정서 1부 2. 장해등급 판정 관련 심의ㆍ결정서 및 진료기록부 1부(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부상자만 해당합니다) 3. 그 밖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상사실 관련 증명자료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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