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30.> | ||||||||||||||||||||
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제 호 [ ] 기타 지원금 지급자 | ||||||||||||||||||||
보상 대상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구속ㆍ구금 또는 연행일 (구속ㆍ구금 또는 수형기간) 년 월 일 ( 일) | 구속ㆍ구금 또는 연행 장소 | 구속ㆍ구금 또는 연행일 당시 소속 기관 또는 직업 | ||||||||||||||||||
부상부위(질병명) | 부상일 및 부상장소 | 판정등급(기타보상자) [ ]1급, [ ]2급 | ||||||||||||||||||
기타 지원금 지급결정일 년 월 일 | 보상결정유형 [ ]기소처리자, [ ]불기소처리자 [ ]연행후 훈방자, [ ]기타 | 보상금 지급액 | ||||||||||||||||||
보상 신청자 |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번호 | |||||||||||||||||||
※ 구속ㆍ연행ㆍ구금 및 수형 당시의 상황 및 원인을 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적습니다. (용지가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1부 2. 기타 등급 판정 관련 심의ㆍ결정서 및 진료기록부 1부(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부상자만 해당합니다) 3. 그 밖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상사실 관련 증명자료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홈 › 법률, 배상과 보상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