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 |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제12조제2항 관련) | |
등급 | 보상금 |
제1급 |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이하 "의사자보상금"이라 한다)의 100/100 |
제2급 | 의사자보상금의 88/100 |
제3급 | 의사자보상금의 76/100 |
제4급 | 의사자보상금의 64/100 |
제5급 | 의사자보상금의 52/100 |
제6급 | 의사자보상금의 40/100 |
제7급 | 의사자보상금의 20/100 |
제8급 | 의사자보상금의 10/100 |
제9급 | 의사자보상금의 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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