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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감면율(제18조3항 관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0-04-13

[별표 3] <신설 2012.2.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

시설의 종류

요금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대관공연은 제외한다)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는 제외한다)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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