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택된 감정 결과 › 관절강직 › SHOULDER 견관절 강직

좌측견관절의 가벼운 운동제한

SHOULDER 견관절 강직 · 2020-04-13



후유장애 : 치료종결 후에도 개선불가능한 후유증으로 ① 좌측 제12뇌신경마비 ② 경추부 손상 후 상태 ③ 좌측견관절의 가벼운 운동제한 ④ 안면부선상반흔, 경부선상반흔, 우측장골부선상반흔 및 안면부우측상안와신경지배부 감각이상 등의 장해가 남게 되었으며, 위 ① 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상 두부, 뇌, 척수항의 Ⅱ-A-7에, 위 ② 장해는 그 장해등급표상 골절항 척주손상의 Ⅲ-A-a, 위 ③ 장해는 관절강직항 견갑관절의 Ⅱ-A-4에, 위 ④ 장해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제12급 제13항 각 해당한다.

( 대구고등법원 1992. 10. 23. 선고 92나2074 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