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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V 감염은 노동능력상실을 평가할 기준이 없고, 위자료액의 산정을 위한 고려요소로 삼기로 한다

간염 · 2020-04-13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노동능력상실 정도의 평가기준인 맥브라이드 표나 A.M.A. 표 또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의 노동능력상실률표에는 간염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평가한 항목이 없고, 이에 유추하여 적용할 만한 항목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 외에 달리 위 원고들이 HCV의 감염으로 인한 현증상에 기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은 없지만, 실제로 간염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위자료액의 산정을 위한 고려요소로 삼기로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3. 2. 13. 선고 2007나122010, 2007나122027(병합), 2007나122034(병합), 2007나122041(병합) 판결 [손해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