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신촌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 결과(이비인후과 부분)에 의하면 원고 1이 자각적 증상으로 양측 이명과 현훈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후유장해의 정도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4급 제9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한편 타각적 증상으로서 위 원고의 양측 고막은 이학적으로 정상이고, 임피던스, 순음청력검사, 뇌간전위유발 청각검사, 이명차폐검사 및 특히 평형기능검사의 각 결과도 전반적으로 정상이라는 것인바, 기록에 나타난 위 원고의 연령과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위 원고의 위와 같은 자각증상만으로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손해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