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택된 감정 결과 › 귀

한쪽 귀에 난청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인하여 다른 쪽 귀에도 난청의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방법

귀 · 2020-04-13

한쪽 귀에 난청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인하여 다른 쪽 귀에도 난청의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방법

【판시사항】



한쪽 귀에 난청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인하여 다른 쪽 귀에도 난청의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오른쪽 귀에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감음신경성 난청이라는 기왕의 장해가 있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전혀 관련이 없는 왼쪽 귀에 외상에 의한 감음신경성 난청의 장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은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