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 및 가동능력상실률
후유장애 : 언어장애, 시력장애, 간질, 정신장애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 항목의 Ⅸ-B-2, Ⅹ-B-4, Ⅶ -B-2-c에 해당)
가동능력상실률 : 사고일부터 치료종결일인 1998. 10. 20.까지 100%, 그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 77%(위 원고는 신경과 62%, 정신과 34%, 신경외과31% 노동능력상실이 있으므로 중복장애 계산방법에 따라 82.6948%의 가동능력상실률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는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1999. 2. 22.자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동일한 뇌손상에 의한 장해를 신경과, 정신과, 신경외과 입장에서 감정하는 경우 동일한 원인에 의한 별개의 장해에 대한 감정이긴 하지만 감정기술상 중복됨을 피할 수 없으므로 그 중복정도를 의학지식과 임상경험에 비추어 평가하여 가동능력상실률을 조정하면, 위 원고의 가동능력상실률은 77%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가동기간 : 사고 당시로부터 60세가 되는 2036. 10. 14.까지의 기간 중 성년이 되어 2년간의 군복무를 마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 부산고등법원 1999. 8. 26. 선고 98나19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