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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어증 V-B 적용한 과거의 사례

실어증 V · 2020-04-13

두부 뇌 척수 III D항목 V B 항목 VII B 2 c 항목의 중복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100퍼센트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후유장해 : 원고에게는 위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개선불가능한 후유장해인 실어증, 우측상하지 불완전마비증, 지능저하 성격변화 등의 장해가 남게 되었는데 이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 중 두부, 뇌, 척수 항목의 Ⅲ-D와 Ⅴ-B 및 Ⅶ-B-2-c에 중복 해당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이 사고 이후 정년퇴직일인 2024.4.22.까지는 월 금 568,804원, 그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는 월 금 276,250원 정도로,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해로 인한 은행원 및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각 가동능력상실비율은 이 사고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 100퍼센트 정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3. 13. 선고 90가합45545 제12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