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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사구체신우신염에 의한 신부전에 비뇨생식기계 I C 적용한 사례

신부전 · 2020-04-1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익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인정 사실과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면,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143,887,448원이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른다. 

 (1) 원고 1의 성별, 생년월일, 연령, 기대여명, 가동연한 : 별지 표 기재와 같다. 

 (2) 소득 : 이 사건 의료사고일에 가까운 2006. 5. 당시 도시일용 보통 인부의 1일 노임인 56,822원

(3) 가동능력 상실률 :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원고 1은 이미 만성 사구체신염으로 52%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으므로[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필요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I(신장)-C(신장염)-3(직업계수 3 적용)], 이를 감안하여 입원 및 투석치료가 시작된 2006. 10. 31.에 가까운 2006. 11. 14.부터 가동 종료일에 가까운 2043. 2. 13.까지 48%(100%-52%)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4) 계산 :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43,887,448원이 된다.


( 울산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6가단52265 판결 : 확정 [손해배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