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오른손 손목 수근관절의 운동장해로 노동능력 13%(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중 수관절 Ⅲ-A-2항, 직업계수 5)를 영구적으로 상실
나)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운동장해로 노동능력 8%(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중 무지Ⅰ-3-b항, 직업계수 5)를 영구적으로 상실
다) 원고의 오른쪽 상지 및 수부 등에 광범위한 다발성 반흔이 존재하는데, 다발성 반흔은 반흔교정술 시행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반흔이 남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잔존할 반흔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등과 같은 앞으로의 사회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추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 5%를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복합장해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3.96%이다.
개별수치 % | 중복장해 |
13.00% | 13.00% |
8.00% | 19.96% |
5.00% | 23.96% |
[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 성형외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 대구지방법원 2010. 11. 9. 선고 2009가단1723 판결 [손해배상(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