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배상과 보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3] 유자녀 등의 범위(제21조제2항 관련) <개정 2013.3.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2020-04-14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3.3.23>

유자녀 등의 범위(제21조제2항 관련)


구분

범위

1. 중증 후유장애인

별표 2에 따른 1급 이상 4급 이하의 장애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인

2. 유자녀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경우에는 20세 이하인 자를 포함한다)

3. 피부양가족

피부양가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나.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비고

피부양가족의 범위란 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양의무자의 생활형편이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4. 부양의무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라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 중인 경우

5.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를 한 경우

6.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첨부파일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