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3.3.23> 유자녀 등의 범위(제21조제2항 관련) | |
구분 | 범위 |
1. 중증 후유장애인 | 별표 2에 따른 1급 이상 4급 이하의 장애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인 |
2. 유자녀 |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경우에는 20세 이하인 자를 포함한다) |
3. 피부양가족 | 피부양가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나.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
비고 피부양가족의 범위란 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양의무자의 생활형편이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4. 부양의무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라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 중인 경우 5.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를 한 경우 6.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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