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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4] 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금액(제22조제2항 관련) <개정 2012.8.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2020-04-14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2.8.22>

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금액(제22조제2항 관련)


지원 대상

지원 구분

기준금액(만원)

1. 중증 후유장애인

가. 재활보조금 지급

월 20

나. 장학금 지급

분기 30

2. 유자녀

가.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

월 15

나. 장학금 지급

분기 30

다. 자립지원금 지급

월 6

3.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급

월 20


비고: 유자녀에 대한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은 유자녀가 30세가 되는 날부터 20년 이내에 유자녀의 선택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로 상환하도록 하되, 대출 및 상환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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