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2.8.22> | ||
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금액(제22조제2항 관련) | ||
지원 대상 | 지원 구분 | 기준금액(만원) |
1. 중증 후유장애인 | 가. 재활보조금 지급 | 월 20 |
나. 장학금 지급 | 분기 30 | |
2. 유자녀 | 가.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 | 월 15 |
나. 장학금 지급 | 분기 30 | |
다. 자립지원금 지급 | 월 6 | |
3. 피부양가족 | 보조금 지급 | 월 20 |
비고: 유자녀에 대한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은 유자녀가 30세가 되는 날부터 20년 이내에 유자녀의 선택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로 상환하도록 하되, 대출 및 상환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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