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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골 골절이후 각형성과 단축 후유증상에 I 2 C항과 II a 항 적용 사례

경비골골절 · 2020-04-16



후유장애: 위 상해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76퍼센트의 시력 상실, 경도의 기질적 정신장애, 좌경골 및 비골 골절, 좌하지 단축, 저작능력 감퇴등의 후유장애가 여명기간동안 남게 되었는바, 이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 두, 뇌, 척수 항목의 Ⅷ-비(B)항, 경골과 비골의 골절 항목 I-2-씨(C)항과 Ⅱ-에이(a)항등에 각 해당되며 이로인한 가동능력상실비율은 84.82퍼센트 정도이다.


#. 경골과 비골 골절의 각형성 I. 항목은, 강직항목은 배제시키나, 단축은 포함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이점은 대퇴골 골절의 각형성도 동일하다). 이점을 두고 볼 때, 두 항목은 중복된 점으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의견이다.  


( 서울고등법원 1990. 11. 29. 선고 90나37039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