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사고일부터 1992. 3. 6.경까지 영동세브란스병원과 광민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치료 후에도 제1흉추 압박골절로 인한 구배변형및 경골외과골절로 인한 운동제한의 후유장해(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 79페이지 골절항목 척주손상항 I-A-1-c항및 같은 표 78페이지 경골과 비골의 골절항 V-1항에 각 해당)가 남아 중복장애 병합평가에 의하여 일반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약 39퍼센트 상실하였는데 원고가 위 회사에서 종사하고 있었던 기술부장의 경우위와 같은 신체적 외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율은 도시일용노동자의 경우와 같다.
#. 경골과 비골의 골절항 V-1항은 Fracture of Tibia and Fibula V. Complication 1. Fracture into knee joint에 해당
( 서울고등법원 1993. 9. 14. 선고 92나72708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