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정, 좌측경골 원외부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후경골 건 및 족지 굴근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1) 후유장애 : 좌측족관절의 동통 및 운동범위 제한, 중증도의 외상성 신경증
2)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애등급
좌측족관절 : 강직 - 족관절란의 Ⅱ-Ⅰ- b (17퍼센트)
외상성신경증 : 두부, 뇌, 척수란의 Ⅶ - B - 2 - b (37퍼센트)
3) 가동능력상실비율 : 치료기간중은 100퍼센트, 그 이후는 미장공으로서 47.7퍼센트
37 + 17 × (1 - 0.37) = 47.7퍼센트
(서울고등법원 1994. 3. 9. 선고 93나39616 판결 [손해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