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반 골절 I 2 및 I 3항 적용
위 위 원고는 그 출생지 및 위 사고당시 주소지가 모두 농촌지역이고 위 사고로 말미암아 남편과 사별하고나서 경기도 파주에서 농사를 짓는 친정집에 가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며 거주하고 있는 사실, 위 원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동부제일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아직도 골반부위의 동통 및 골반골의 다발성 골절로 인한 기형증의 개선곤란한 후유증상이 남아있는 바, 이는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상 제77면의 골반골골절항목 Ⅰ-2 및 Ⅰ-3에 해당하여 일반도시일용노동자로서 그 노동능력의 15.5퍼센트를 상실한 사실(그러나 앞서 본 사고발생의 경위 및 위 원고의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의 성격, 위 후유증상의 정도 및 개선불가능성등을 감안하면 위 원고는 일반농촌일용노동자로서는 그 노동능력의 15퍼센트를 상실하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위 사고일에 가까운 1989. 12.경의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은 1일 금11,137원, 이사건 당심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0. 12.경의 그것은 금15,674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 서울고등법원 1991. 10. 10. 선고 91나8892,8908(병합)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