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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부 다발성 복잡골절, 요천추 신경총 손상 등에 의한 여명 단축 인정

골반골절 · 2020-04-16


골반부 치골골절 등에 대한 도수정복술, 좌우대퇴골격 견인시술, 우경골에 대한 중골격 견인시술등의 치료를 받고 그 이후부터 1986. 10. 23. 까지는 서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여 내시경하 요도절개술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인 1987. 5. 19.부터 동년 6. 8. 까지는 서울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용산병원에 입원하여 음경보형술 인공요도괄약근설치술등을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비뇨기과 및 외과적으로는 요실금 신경인성방광, 요도협착, 성기능장해(발기부전), 좌측요천추 신경총손상, 변실금등의, 정형외과적으로는 좌측 하지마비, 우수무지장신근건 파열로 인한 운동장애, 요추횡돌기골절, 골반골절등의 증세가 남아있고, 또 요부와 좌측하지에 심한 동통을 느끼는데 위 각 증세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치료를 더 받아야 하며, 그 치료는 현상유지 및 상태악화의 예방을 위한 것으로서 이로써 위 증세의 호전을 기대할 수는 없어 위 후유증은 그 대부분이 남을 것인 바, 이에 따른 신체장해정도는 위 요부 및 좌측하지에의 심한 동통을 제외한 나머지 후유증에 상응하여 순차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상의 7급 5항, 7급 5항, 9급 12항, 14급 9항, 7급 5항, 5급 5항, 14급 4항, 5급 5항, 12급 5항에 해당되고, 맥브라이드 표에 따른 노동력상실율로는 50퍼센트, 35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 40퍼센트, 58퍼센트, 37퍼센트, 3퍼센트, 24퍼센트, 27퍼센트가 되는 사실, 한편 원고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여명은 39.89년(39년 325일)가량 되나 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 치료를 계속 받더라도 요로감염에 이환되어 이것이 패혈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그 여명이 27개월정도 단축될 것이 예상되는 사실(따라서 원고의 예상여명기한은 2023. 4. 19. 경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심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7. 7. 3. 경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은 1일 금7.600원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7호증(세미나자료), 을8, 9호증(각 신문)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고, 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할 경우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 서울고등법원 1987. 11. 19. 선고 87나1948 판결 [손해배상(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