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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 장골 골절에 골절 골반골 I.- 3 항목 적용 5%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 사례

골반골절 · 2020-04-16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골반골절로 인한 장애 : 5%의 영구장애(우측 골반이 좌측 골반보다 약 2㎝ 높아 맥브라이드 표로 환산할 경우 도시 일용 노동자로서 골반골절항목 Ⅰ-3에 해당되어 5% 노동능력상실)

 (나) 척추손상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V-A항에 해당되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50%로 하여 도시일용노동자로 11.5%의 노동능력상실(수상 후 19.8년간 한시장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1의 척추손상이 2~3년의 한시장애로 충분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법원의 대한척추외과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는 원고 1에 대한 직접 진찰이나 자기공명영상(MRI) 자료 등을 참조하지 아니한 채, 다만 2007. 3. 5.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발행된 진단서와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의 신체감정결과만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다가, 제1요추 우측 횡돌기골절의 통상적인 경과를 고려할 경우 일반적으로 약 2년 정도의 장해기간을 보인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에 부적합하다. 

나아가,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 1이 입은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증상 중 사고로 악화된 부분은 이미 회복되었고, 현재 남은 증상은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수상 당시 기왕증 50%를 감안하여 11.5%의 노동능력상실이 2년간 한시적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이지만, 위 신체감정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뒤에야 시행되었고, 나아가 수상 당시 촬영된 자기공명영상(MRI) 자료 등이 검토되지 아니한 채 위 진단서와 위 대한척추외과학회 사실조회결과만을 토대로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1은 오토바이에서 도로 바닥에 전도되어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점, 위 감정인은 2010. 4. 19.경 원고 1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하였음에도 감정결과를 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가 수차에 걸친 감정결과회신을 독촉받은 후 무려 7개월이나 지난 2010. 11. 3.경에야 마지못해 감정결과를 보내온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신체감정결과 역시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대구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10나9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