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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사례 _ 천장관절 관절내골절에 골반손상-천장관절-II-2 항목 적용하여 16% 인정

골반골절 · 2020-04-16


천장관절 관절내골절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상실비율

후유장애:우측 천장관절 손상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해당항목:골반손상-천장관절-II-2 

가동능력 상실율:도시일용노동자로서 16%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5. 10. 선고 92가합3906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