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H정형외과의원장 및 원주기독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부제소 합의를 할 당시까지 우측대퇴골 경부 골절상에 대한 진단을 받았을 뿐 그로 인하여 하지단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별도의 진단을 받은 바 없는 사실, 따라서 1997. 10. 20.자 H정형외과 의원 발행의 후유장해 진단서(갑 제2호증)에도 우대퇴골 경부 골절, 경부염좌 및 요부염좌만이 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로 인한 후유장해도 우고관절 운동범위 제한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밖에 하지단축 등의 장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그 후 1997. 12. 4. 위 후유장해진단서를 기초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제소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고관절 운동범위 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만을 전제로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 하지단축 장해는 고려되지 않았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제소 합의 이후 피고는 우측 하지 근육이 당기는 증상으로 인하여 걷는 데 어려움이 생기자 1998. 2. 10. 원주기독병원을 찾아가 방사선 촬영 등 진찰을 받은 결과 우측 대퇴골 골절 수술 부위가 골유합은 되었으나 대퇴골 경부가 단축되어 우측 하지가 단축되었다는 판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하지단축의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있음을 알게 된 사실, 그래서 피고는 1998. 4. 2. 종전에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부제소 합의의 전제가 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부하였던 한일정형외과에 찾아가 다시 진단을 받은 결과 우측 하지에 2센치미터 가량 단축이 예상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1998. 9. 28.에는 같은 병원에서 위 골절부위에 대한 수술시 삽입된 금속내고정 제거술 후 손상 부위에 동통 및 운동제한등의 증세악화가 있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증인 A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제소 합의 당시에는 피고에게 우측 하지가 단축되는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어 그로 인한 손해를 입게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또 이를 예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의 노동능력 상실율이나 그에 기초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그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부제소 합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보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우측 하지가 단축되는 장해가 있는 것으로 새롭게 판명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우하지 단축 장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 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장해로 인하여 피고에게 상당한 노동능력 상실을 추가로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상(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에 의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하지단축 장해가 있을 경우 약 4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위 합의 이후 발생한 우하지 단축 장해에 대하여 미치고 또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서울고등법원 1999. 10. 8. 선고 99나1218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