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상해의 개선곤란한 후유증으로 ① 방광 및 요도 요실금 및 기구사용, ② 성기능발기부전 ③ 고관절인공관절, ④ 치골접합부이개(치골결합부전위성골절), ⑤ 신경하지감각부전마비, ⑥ 장골골절(전위)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는 바, 이는 맥브라이드 테이블(McBride Table) 14 표상의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방광 항의 II-A-4, IV-B, 관절강직 고관절항의 II-D, 골절, 골반골절항의 I-5, I-3, 말초신경 하지항의 II-A-2-a에 각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위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의 나머지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서울고등법원 1987. 5. 21. 선고 86나3623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