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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 골절에 의한 하지단축과 슬관절 강직 병합 합산을 긍정한 대법원 판례

대퇴골골절 · 2020-04-16


하지 단축 8cm, 골절 대퇴골 II e 항목 적용


우측하지가 좌측에 비하여 약 8cm 정도 단축되어 있고, 우측슬관절의 운동범위는 신전 0도, 굴곡 120도라고 원고의 후유장해상태를 진단한 다음, 이러한 후유장해상태를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에 대입한 결과 위 우측하지 단축장해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 대퇴골 골절(II) 단축 항의 e에 해당되어 일반옥외노동능력상실률이 28퍼센트이고, 위 우측슬관절의 운동장해는 위 불구평가표 슬관절(II) 부전강직 항의 3의 80퍼센트에 해당되어 그로 인한 노동력상실률은 8퍼센트이며, 위 두 가지 장해의 총노동력상실률은 34퍼센트라고 감정하고 있음이 ~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1517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