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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부 중 경부 구역의 골절로 고관절 강직 II A 1 항 적용 사례

대퇴골골절 · 2020-04-16



후유장해


○ 우측 고관절 운동장애: 감정일인 2013. 3. 25. 기준 3년 동안 12%의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고관절강직 II-A-1항)


○ 요추 기능장애: 감정일인 2013. 3. 25 기준 5년 동안 18%의 한시장해(같은 표 척추손상 I-A-1-c항)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전 10여 년 동안 당뇨병을 앓으면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한편,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골다공증으로 치료까지 받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후유장해를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기왕증의 기여도 내지 기왕의 장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및 2012. 12. 6.자 OO의료재단 OO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과거 20년 가량 당뇨병을 앓아 왔고, 2007. 9.경과 2009. 6.경 교통사고에 따른 경추부·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는 사실, 원고에게 골다공증 증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갑11호증의 8의 기재와 이 법원의 XX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가 원고의 기왕증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회신한 사실, 원고의 치료를 담당한 동강병원 정형외과 의사 OOO 역시 피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원고의 기왕증과 관련한 수사경찰관의 질의에 대하여, 원고의 당뇨병이나 디스크, 골다공증 등의 병력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상해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기왕증으로는 볼 수 없고, 골다공증 등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상해의 원인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원고의 병력만으로 원고에 대한 상해의 발현이나 후유장해의 확대에 기여할 만한 기왕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노동능력상실률


○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2. 5. 14.부터 2012. 9. 20.까지(입원기간): 100%


○ 2012. 9. 21.부터 2016. 3. 24.까지: 27% 앞서 본 후유장해에 따른 복합장해율을 계산하여 보면 27.84%가 되나, 원고가 드는 장해율에 따른다.


○ 2016. 3. 25.부터 2018. 3. 24.까지: 18%

( 울산지방법원 2013. 9. 17. 선고 2012가단33586 판결 [손해배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