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골의 부정유합으로 인한 장해가 예상되고, 맥브라이드 평가방식에 의한 장애정도(대퇴골 골절 I-2-a)에 연령을 감안하면 노동능력 상실정도는 9% 정도임
( 광주고등법원 1998. 11. 12. 선고 97나927 판결)
맥브라이드 후유 장해 평가표 · 채택된 감정 결과 · 법률, 배상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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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의 부정유합으로 인한 장해가 예상되고, 맥브라이드 평가방식에 의한 장애정도(대퇴골 골절 I-2-a)에 연령을 감안하면 노동능력 상실정도는 9% 정도임
( 광주고등법원 1998. 11. 12. 선고 97나9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