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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골 외측단부 골절 불유합으로, 골절 쇄골 III. - 1. 항목 적용한 사례

쇄골골절 · 2020-04-16

좌측쇄골외측부골절 불유합 , 좌측흉부타박상, 안면부심부열상 등의 상해

위 원고의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좌측쇄골외측단골절후 불유합(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 14. 골절, 쇄골, Ⅲ, 1항에 해당)의 증상이 고정되어 도시일용 보통인부로서 그 노동능력을 11% 상실하였다.

( 대구지방법원 1995. 1. 26. 선고 94가합4985 판결:항소 [손해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