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률
① 정형외과적 장해(우측쇄골 부정유합) : 1997. 1. 10. 감정일 기준으로 3년간 4%정도 상실
② 신경정신과적 장해(두부손상으로 인한 기질적 정신장해) : 45% 정도 상실(맥브라이드 분류표 IX-B-2항과 3항의 중간수치 적용)
(원고는 원심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신경정신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이 56%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당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들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신경정신과적 노동능력상실율은 35%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우선 원고의 현재 상태를 평가함에 있어 이를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정신병으로 파악하여 맥브라이드 분류표 VIII-B의 3항(고도의 증상으로 부분적인 감독을 요하는 정신병)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 사고의 경위 및 아래에서 인정한 증거들에 비추어 그 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반면 위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원고의 현재상태를 맥브라이드 분류표 IX-B의 2 내지 3항(중등도 내지 고도의 정신장해)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위 손상의 부위에 대한 직업별 장해등급표상의 계수 적용에 있어서는 5로 적용하여야 할 것을 3으로 적용한 잘못이 있고 그 35%라는 수치 역시 위 범주내에서의 일응의 소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역시 그대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제반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맥브라이드 분류표 IX-B의 2 내지 3항의 약 중간수치인 위 45%로 봄이 상당하다.)
( 부산지방법원 1997. 8. 20. 선고 97나154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