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족부 2,3 발가락 운동제한 및 반흔구축으로 4%, 4%(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 14 골절, 족부골절 Ⅱ, a항, 전신기능에 대한 영구장해의 직종별등급 5를 적용함, 이하 같음), 우측 족관절운동제한으로 10%(위 같은 표 관절강직, 족관절 Ⅱ, 1 ,b항) 우측 전박부 회전운동제한으로 13%(위 같은 표 관절강직, 손목관절, Ⅲ, F, 1항)의 노동능력이 각 상실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각 부위별 노동능력상실률에 의하여 위 원고의 총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7.83872%이 산출된다.
( 서울고등법원 1999. 6. 10. 선고 99나18277 판결 [전부금])
#. 족부골절 Ⅱ, a항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위 수정항목이 옳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