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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부입방골 부정유합 _ 도장공(직업계수 8) A 3 a 항목 적용 추정 사례

족부골절 · 2020-04-16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연령 : 사고당시 40세 1월
기대여명 : 30.94년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
(나) 사고 당시 수입 : 원고는 사고 당시 도장공으로서 소외 주식회사 대원개발 소속의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금 1,918,000원의 소득을 올렸다면서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을 구하나, 갑 5의 41, 57의 기재에 비추어 갑 5의 27의 일부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갑 5의 13, 14, 5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회사의 상용근로자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도장공의 일용노임 상당액을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정하기로 하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포기 약정 당시에 가까운 1994. 9.무렵의 도장공의 일용노임은 금 53,419원이다.
(다) 월 가동일수 : 22일
(라)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애 : 좌측 족부의 경골신경 손상에 의한 작열통, 이상 감각 및 감각 저하, 좌측 족부 입방골 골절의 부정유합 (각 영구적) 

2)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상 적용항목 (직업계수 8) 

가) 말초신경 하지 Ⅱ-H-a : 그 중 30%인 6.3% 

나) 골절 족근골 Ⅰ-3-a : 9% 

 3) 중복장애율 : 약 15% {= 9% + (1 - 0.09) × 6.3%, 반올림) 

 (마) 기간 (월 미만 버림) 

한시장애 치유 예상기간 무렵인 1997. 11. 18.(사고일인 1992. 3. 1.부터 68개월)부터 가동연한인 2012. 1. 27.까지 170개월



(서울지방법원 2000. 5. 24. 선고 98나45996 판결 [손해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