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 및 제5-6 경추간판 팽융은 퇴행성 병변인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고 견관절에는 객관적으로 신체장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신촌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위 원고의 경추와 견관절 부위의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손해배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