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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염좌등의 상해 III.- A. -C. 적용, 영구장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

E 경요추부염좌 · 2020-04-16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후유장애 ; 요추부 운동제한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해등급 : 척추손상란의 Ⅲ-A-C

가동능력 상실율 : 26.5%(퇴행성 척추염의 기왕증기여비율 10%를 고려한 것임)

ㅁ)가동기간 : 위 'Ⅰ.가.(1)ㅁ)'과 같이 65세가 끝날때까지

(2)계산

@기간(월미만은 버림)

사고이후 가동연한인 65세가 끝날때까지 : 32년 (384월)간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12. 7. 선고 90가합52857 판결 [손해배상(자)])

*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영구장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